이 제도는 전직 고급관료를 대우하던 일종의 훈호(勳號)로서 직사(職事)는 없다. 다만 정조(正朝)·동지(冬至)·탄일(誕日) 등의 하례식에만 참석하고,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祿)이 지급되는 은급제도(恩給制度)이다.
세종 때 의정부의 정승 치사자(致仕者)에게 녹을 감하여 지급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 1457년(세조 3) 봉조청(奉朝請)의 직제를 제정하여 공신·공신적장·동서반 당상관 치사자에게 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봉조청의 법이 봉조하(奉朝賀)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시기는 1464년(세조 10) 4월과 1467년(세조 13) 정월 사이의 일이다. 봉조청은 조정의 일을 청하면 항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봉조하는 단지 정조·동지 및 탄신일 등의 조하의(朝賀儀)에만 참여한다는 뜻이다.
즉 봉조하는 요청에 의한 정사(政事) 참여가 없어지고 하례식에만 참석하게 되었으며, 이 개정과 함께 녹봉 지급액도 다시 조정되었다. 1457년(세조 3) 봉조청의 녹봉 지급과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봉조하조를 비교해 보면, 전자보다 후자의 녹과(祿科)가 대체로 낮아져 있다. 이것은 녹봉 절약을 위해 봉조청에서 봉조하로 법이 개정될 때 녹봉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다. 봉조하의 칭호는 공신의 경우 ‘모군(某君) 봉조하’라 일컫고, 나머지는 ‘모관 모직(某官某職) 봉조하’라 일컬으며, 이조와 병조에서 나누어 수여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 이전 봉조하조에 의거한 봉조하 제수(除授) 기준표에 따르면, 봉조하의 녹과는 모두 관품에 비해 낮은 녹과인데, 공신은 5관등, 공신적장은 8∼10등, 동서반 당상관은 8∼12등을 각각 낮추어 녹봉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다.
당초 봉조하의 정원은 15인이었으나, 뒤에는 정원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급 녹봉도 감액되어, 정조 때 봉조하의 월치미육(月致米肉)은 매월 쌀 2석(石), 황두(黃豆) 2석, 저육(猪肉) 6근, 산닭[活鷄]4마리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