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목판본. 저자의 증손 태무(泰茂)가 편집하여 1799년(정조 23)에 간행한 듯하다. 권두에 정범조(丁範祖)의 서문과 권말에 태무·조술도(趙述道)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88수, 부(賦) 6수, 서(書) 68편, 잡저 17편, 권3·4는 부록으로 세계·연보·행장·묘지명·묘갈명·언행총록(言行總錄)·언행별록(言行別錄)·유사·보유·만사·정강서원상량문(鼎岡書院上樑文)·상향축문·봉안문·사우록(師友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구(鄭逑)에게 올린 편지는 임진왜란 때 어머니 때문에 의병에 참여할 수 없어서 비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책(策)은 1626년(인조 4)에 정시에 응거한 것으로, 구장(舊章)의 준수와 경장(更張)에 대한 대책을 밝힌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지성에 있으니 국민과 신하들을 지성으로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구장을 고치지 말고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글이다.
「통주사면문(通州四面文)」은 『진양지(晉陽志)』를 편찬하고자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통문으로, 지(志)가 없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 자료를 있는 대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밖에도 「언행총록」은 성호정(成好正)이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며, 「언행별록」은 정위(鄭頠)가 언행 중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기록한 것이다. 「사우록」에는 정구·최영경(崔永慶) 외에 93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영남인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