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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독립운동가, 이승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7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독립운동가, 이승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27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27년 이승희의 아들 이기원(李基元)에 의해 경상북도 성주의 삼봉서당(三峯書堂)에서 간행되었다. 목록 끝에 이기원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목록 1책, 본집 36권 16책, 속집 6권 3책, 총 42권 20책. 신연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본집 권1∼3에 시 480수, 권4에 소 4편, 권5∼27에 서(書) 773편, 권28∼30에 잡저 50편, 권31에 서(序) 32편, 기 21편, 권32에 발 22편, 잠 2편, 명 11편, 찬 3편, 고유문 19편, 권33에 제문 65편, 권34에 비문 2편, 묘갈명 25편, 묘표 2편, 묘지 13편, 권35에 행장 12편, 권36에 행장 9편, 유사 1편, 전(傳) 1편, 속집 권1에 시 8수, 사장(辭狀) 3편, 서(書) 35편, 권2에 서(書) 55편 권3∼5에 잡저 20편, 권6에 서(序) 18편, 기 7편, 발 8편, 잠 1편, 찬 1편, 상량문 3편, 제문·비·묘갈명·묘표·묘지·행장 각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 가운데 「청척양야소(請斥洋耶疏)」는 1881년(고종 18) 서양 야소교(耶蘇敎)를 배척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진시사소(陳時事疏)」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때 구국의 대책으로 명대륜이립종교(明大倫以立宗敎)·정조강이진현재(整朝綱以進賢才)·거사리이안민업(去私利以安民業)·단민오이장병위(團民伍以壯兵威)의 네 가지 조목을 진술하였다.

흥선대원군에게 올린 편지에는 국가의 급무를 성학(聖學)·호적(戶籍)·전제(田制)·선거(選擧)·병제(兵制)의 다섯 가지라 했으며, 곽종석(郭鍾錫)에게 보낸 편지 50여 통은 대부분이 왜적의 축출과 독립을 논의한 것이다.

저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동삼성(東三省)에서 우거하면서 1911년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공화 정치를 시행하자, 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 부총통 리위안훙(黎元洪)·손문(孫文) 등에게 편지를 보내 공화(共和)는 오랑캐의 법이며, 이는 공자(孔子)의 교(敎)에 위배되니 공자의 교로써 국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캉유웨이(康有爲)에게 편지를 보내 공자의 교는 중국의 생명이니 이를 교과서로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하였다.

별지에는 「교선의략(敎選議略)」·「논삼재요의(論三才要義)」·「사례집요의의(四禮輯要疑義)」·「곡례집주의의(曲禮集註疑義)」·「논종요의의(論綜要疑義)」·「논의례집전의의(論儀禮集傳疑義)」·「맹자의의(孟子疑義)」·「사칠이기설조답(四七理氣說條答)」·「춘추의의(春秋疑義)」·「가례의의(家禮疑義)」·「주역의의(周易疑義)」·「화서아언의의(華西雅言疑義)」·「상례의의(喪禮疑義)」·「절요의의(節要疑義)」·「서전의의(書傳疑義)」·「예기의의(禮記疑義)」·「근사록의의(近思錄疑義)」·「주서의의(朱書疑義)」·「태극의의(太極疑義)」·「논어소학의의(論語小學疑義)」·「중용의의(中庸疑義)」 등 경서 등에 대한 문답이 여러 편 있다.

잡저에는 「공교교과론(孔敎敎科論)」·「공교진행론(孔敎進行論)」·「청심환설(淸心丸說)」·「성사관복설(聖祀冠服說)」·「태서격물설변(泰西格物說辨)」·「심대(心對)」·「동삼성한인공교회취지서(東三省韓人孔敎會趣旨書)」·「동삼성신부한민사의사의(東三省新附韓民事宜私議)」·「청도사의(靑島私議)」·「구전사의(歐戰私議)」·「중화내정급무사의(中華內政急務私議)」·「동삼성시무사의(東三省時務私議)」·「성산향약(星山鄕約)」·「동몽학규(童蒙學規)」·「이숙강의(里塾講儀)」·「중범(中範)」·「민의공약고설(民議公約考說)」·「이국채의무사통본향문(以國債義務事通本鄕文)」·「만국대동의원사의(萬國大同議院私議)」·「밀산부선인거류민약(蜜山府鮮人居留民約)」·「학제규칙(學制規則)」·「학안규칙(學案規則)」·「학과규칙(學科規則)」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삼성한인공교회취지서」에서는 동삼성에다 공교회를 설치하여 이국에서 표류하는 우리 민족을 모아 대동단결을 꾀하고 공자의 교를 가르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중화내정급무사의」에서는 재정·학정의 두 가지가 급무라고 지적하였다. 「동몽학규」는 절목(節目)이 여섯 가지, 교훈(敎訓)이 다섯 가지, 그리고 금계(禁戒)가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성산향약」은 절목인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로 되어 있다. 「이숙강의」는 강원(講員)·강규(講規)·강훈(講訓)·강계(講戒)·강의(講儀)로 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저술로는 「내칙장구(內則章句)」·「곡례장구(曲禮章句)」·「제자직집해(弟子職集解)」·「가범(家範)」·「여범(女範)」·「규의(閨儀)」·「향약상초(鄕約常草)」·「몽어유훈(蒙語類訓)」·「정몽유어(正蒙類語)」·「음문유표(音文類表)」 등이 있다. 이는 198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계유고(韓溪遺稿)』 권9에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근대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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