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한 선종의 대선(大選)에 합격한 자는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의 품계를 거쳐 대선사가 되었다.
대선사에게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 선종이 큰 세력을 가지게 되자, 뇌물을 써서 대선사의 법계를 제수 받거나 왕의 총애를 받아 변칙적으로 대선사가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선종선(禪宗選)에 합격한 승려가 중덕선사(中德禪師)의 직을 거쳐 대선사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아가 도대선사(都大禪師)가 되면 선종 전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1566년(명종 21) 양종(兩宗)과 승과(僧科)가 폐지됨으로써 이 법계는 없어졌고, 일반적으로는 선(禪)을 닦는 승려들 중에서 견성(見性)을 하여 오도(悟道)한 고승에게만 국한하여 대선사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