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숙종 34) 처음으로 만들어 숙종이 ‘대주첩’이라고 친히 이름을 붙였다.
'대주'는 '침전의 기둥'이라는 뜻으로, 당나라 선종(宣宗)이 이행언(李行言)의 이름이 적힌 첩을 침전 기둥에 붙여놓았다는 고사에서 원용하여 지어졌다.
원래 이 대주첩 제도는 수령의 어짊과 어질지 못함이 백성의 편안함과 고달픔의 관건이 되므로, 그들의 행적을 항시 고찰하여 포폄함으로써 선정을 유도할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나, 후에는 장법(贓法)에 저촉된 오리(汚吏)를 수령으로 임용하지 않기 위한 자료조사의 목적으로도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찰사를 추천하고 포폄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에도 원용되었다. 수령이나 관찰사의 임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대주첩은, 대체로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이 각기 2인의 관찰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러 재상이 각기 1인의 수령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조에서 그것을 차례로 기록하여 왕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아 작성되었다.
이후 이 제도는 1764년(영조 40) 이른바 속대주첩(續代柱帖) 제도로 바뀌었는데, 수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10개항에 모두 상(上)의 평가를 받은 수령만을 첩으로 만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