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사 ()

목차
불교
제도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교종(敎宗)의 최고 법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교종(敎宗)의 최고 법계.
내용

세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전의 7개 종파를 통합한 뒤 교종의 최고 법계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한 교종선(敎宗選)에 합격한 자가 중덕(中德)-대덕(大德)-대사(大師)-도대사에 이르게 된다. 도대사는 자동적으로 교종판사(敎宗判事, 判敎宗事)가 되어 교종을 총판(總判)하게 되며, 교종선도 관장하였다.

이 법계는 연산군 때의 정치부재로 한때 없어졌다가 1551년(명종 6) 6월수진(守眞)이 교종의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주지로서 도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1565년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과 더불어 양종이 폐지되면서 도대사직은 다시 폐지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8도 도총섭직(八道都摠攝職)에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이능화, 신문관, 191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