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전의 7개 종파를 통합한 뒤 교종의 최고 법계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한 교종선(敎宗選)에 합격한 자가 중덕(中德)-대덕(大德)-대사(大師)-도대사에 이르게 된다. 도대사는 자동적으로 교종판사(敎宗判事, 判敎宗事)가 되어 교종을 총판(總判)하게 되며, 교종선도 관장하였다.
이 법계는 연산군 때의 정치부재로 한때 없어졌다가 1551년(명종 6) 6월수진(守眞)이 교종의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주지로서 도대사로 임명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1565년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과 더불어 양종이 폐지되면서 도대사직은 다시 폐지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8도 도총섭직(八道都摠攝職)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