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이전의 7개 종파를 통합한 뒤 선종의 최고법계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한 선종선(禪宗選)에 합격한 자는 중덕선사(中德禪師)-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거쳐 도대선사에 이르게 된다. 도대선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선종판사(禪宗判事, 判禪宗事)가 되어 선종을 총판(總判)하게 되며, 아울러 선종선도 관장하였다. 조선 초기 도대선사가 머물던 곳은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 : 本寺)인 흥천사(興天寺)였다.
그러나 연산군 때의 정치부재와 중종의 억불정책으로 이 법계는 선종의 폐지와 함께 없어졌다가, 1551년(명종 6) 6월 보우(普雨)를 도대선사로 삼아 선종을 부활시킴으로써 봉은사(奉恩寺)를 중심으로 선종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565년(명종 20)문정왕후(文定王后)의 죽음과 함께 양종이 폐지되면서 도대선사의 직은 다시 폐지되었고, 임진왜란 때 8도도총섭직(八道都摠攝職)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