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최남복의 증손 현상(鉉祥)에 의해 편집·간행되었다. 권두에 최익현(崔益鉉)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8권 4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187수, 권3·4에 서(書) 80편, 권5에 잡저 8편, 찬 2편, 전(傳) 2편, 서(序) 13편, 권6에 기 9편, 발 4편, 잠 9편, 명 15편, 상량문 1편, 축문 6편, 권7에 제문 23편, 뇌(誄) 2편, 애사(哀辭) 2편, 묘지명 1편, 권8에 행장 6편과 부록으로 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가운데 조우원(趙友愿)과 이기설(理氣說)을 논한 글에서는 이황(李滉)의 이기론(理氣論)을 지지하였다. 또한 관찰사 김노응(金魯應)에게 올린 편지는, 그의 선조 최진립(崔震立)이 병자호란 때 용인에서 항전하다가 전사할 때, 그와 함께 죽은 기별(奇別)과 옥동(玉同)이라는 두 종에게 포상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잡저에는 월성(月城) 향음주례(鄕飮酒禮)의 목적과 규칙을 정한 약속문(約束文)이 있다. 그 내용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예교(禮敎)를 실시함은 위의(威儀)를 갖추고 심술(心術)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②차례[序班]는 나이와 덕으로써 결정하여 60세 이상은 당상(堂上)에 앉고 60세 이하는 당하(堂下)에 선다. ③집사(執事)는 동서(東序)에 서고 빈객은 서서(西序)에 선다. ④엄숙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게 행동하고 전후좌우를 돌아보며 함부로 웃지 않는다. ⑤부채와 담뱃대 등은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⑥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는다. ⑦집사의 홀기(笏記)를 잘 들어 실수가 없도록 한다. ⑧이와 같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집사가 즉시 면책하고 좌석에서 내쫓는다.
잡저의 「내범편저(內範篇著)」는 부녀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규중의 규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그 내용은 조신(操身)·언어·경부(敬夫)·절의(節義)·효친·경장(敬長)·교자(敎子)·우애·제사·혼인·빈객·휼린(恤隣)·어비복(御婢僕)·절용(節用) 등 14조목으로 되어 있다. 당시 여성의 교육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것이다.
학술적 논설로는 「하락도설(河洛圖說)」·「무극태극설(無極太極說)」 등이 있다. 찬에는 참판 이상도(李尙度)에 대해 쓴 것이 있고, 전에는 효자 박운청(朴雲淸)의 전기가 있다. 이밖에 경주에 있는 계림김씨시조탄강유허비각(鷄林金氏始祖誕降遺墟碑閣)의 기문(記文)이 수록되어 있다. 김알지(金閼智)의 탄생 설화를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