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3책. 목판본. 1808년(순조 8) 그의 손자 경(褧)과 후손 대호(大㦿) 등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두에 정종로(鄭宗魯)의 서문과 권말에 김굉(金㙆)의 발문이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158수, 권3에는 만사 65수, 부(賦) 7편, 권4에는 교서 2편, 소 10편, 차자(箚子) 1편, 계사(啓辭) 12편, 권5에는 서(書) 27편, 권6에 잡저 6편, 잠 3편, 책문(策文) 1편, 표전(表箋) 3편, 권7에 축문 6편, 제문 20편, 묘갈지(墓碣誌) 7편, 행장 1편, 권8은 부록으로 연보 등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에는 마음을 경계하는 「양심과욕잠(養心寡慾箴)」·「심자형지군잠(心者形之君箴)」·「자양잠(自養箴)」 등이 있다.
차자 중 「청파기찰인성군공차자(請罷譏察仁城君洪箚子)」는 인성군(仁城君)공(珙)이 선조의 일곱째 서자로서 광해군 때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그 감시의 철폐를 청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잡저 중 「월과회의(月課會儀)」는 매월 초하룻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달 동안 공부한 것을 강독한 것이다. 「강법(講法)」은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10조목으로 나누어 규정을 정한 것이다.
「읍규(邑規)」는 그가 흥양현령(興陽縣令)으로 있을 때 현민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흥학교(興學校)·효친우형제경노장(孝親友兄弟敬老長)·인리임휼상구(隣里任恤相救)·권농(勸農)·강무(講武) 등 4조목으로 열거한 것이다.
「책문(策問)」은 관제와 병제·공법 등의 경장(更張)을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