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6책. 활자본. 1818년(순조 18) 시강원(侍講院)에서 간행되었다. 김이양(金履陽)의 발문과 7조항의 범례가 있다.
이 책의 편찬 동기는 당시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순조에게 왕세자는 마땅히 성조(聖朝)의 홍모대훈(弘謨大訓)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알기 쉽고 일용(日用)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순조는 당시 춘방관(春坊官) 중 3인, 즉 윤응대(尹應大)·이규현(李奎鉉)·김남순(金南淳)에게 편찬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세자를 위해 편집된 것이다.
국조보감은 기년체(紀年體), 갱장록은 분류체(分類體)로 편찬되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서는 역대 23대 열조의 사실에 따라 각 책을 비교해 기록하였다. 23대 왕들의 말과 행동 및 전장(典章) 중 주로 존심수기(存心修己), 정가(正家), 경방(經邦)의 대강(大綱), 준왕지도(遵王之道) 등을 적은 것이다.
각 열조의 모훈 중 권1에는 태조조 26개, 정종조 8개, 태종조 32개, 세종조 43개, 권2에는 문종조 14개, 단종조 5개, 세조조 41개, 덕종조 2개, 예종조 9개, 성종조 57개, 권3에는 중종조 43개, 인종조 20개, 명종조 16개, 선조조 37개, 원종조 3개가 수록되었다.
이어 권4에는 인조조 20개, 효종조 45개, 현종조 23개, 숙종조 64개, 권5에는 경종조 7개, 영종조 133개, 진종조 6개, 권6에는 가장 많은 정종조 145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내용이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