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방관의 비행을 규찰하는 일을 임무로 하였다.
여러 차례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는 1343년(충혜왕 복위 4) 민환(閔渙)이 전국에 불량배들을 보내 산해세(山海稅)를 거두고 무당과 장인에게서 공포(貢布)를 징수하여 민폐를 끼친 사실을 적발한 양광전라경상도문민질고사 강윤충(康允忠)의 사례가 보일 뿐이다.
이 때 강윤충의 관직이 첨의평리(僉議評理)였던 점으로 보아 주로 2품을 전후한 고위 관원이 이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