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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치유될 때까지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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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치유될 때까지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던 제도.
내용

일종의 형사정책적 소송제도이다.

만약 치료기간 중에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주인(主因)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는 가해자(加害者)를 투구살인죄(鬪歐殺人罪)로 처벌하며, 또한 책임치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책임치료기간 중에 피해자의 상처가 완치되어 관서(官署)의 문안(文案)에 이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또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투구상해죄로 소급 처벌하였다.

가해자의 법정 책임치료기한은 수족(手足) 및 타물(他物)로 구타, 상해하였을 때는 20일, 칼날[刃]및 끓는 물[湯]·불[火] 등으로 상해하였을 때는 30일, 지체(肢體)를 손상시켜 절개하거나 골절상(骨折傷) 및 낙태(落胎)시켰을 때는 가해수단이 수족이거나 타물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50일의 책임치료기한을 부여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대명률(大明律)』
집필자
신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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