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형사정책적 소송제도이다.
만약 치료기간 중에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주인(主因)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는 가해자(加害者)를 투구살인죄(鬪歐殺人罪)로 처벌하며, 또한 책임치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책임치료기간 중에 피해자의 상처가 완치되어 관서(官署)의 문안(文案)에 이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또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투구상해죄로 소급 처벌하였다.
가해자의 법정 책임치료기한은 수족(手足) 및 타물(他物)로 구타, 상해하였을 때는 20일, 칼날[刃]및 끓는 물[湯]·불[火] 등으로 상해하였을 때는 30일, 지체(肢體)를 손상시켜 절개하거나 골절상(骨折傷) 및 낙태(落胎)시켰을 때는 가해수단이 수족이거나 타물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50일의 책임치료기한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