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왕의 고유한 특권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전반적으로 해소시키거나, 재판결과 확정된 형의 일부를 감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사면(赦免)·방면(放免)·유사(宥赦)·유면(宥免)이라고도 한다.
반포동기는 주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경조(慶吊)시에 주로 반포한다. 사유는 그 혜택범위와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상사(常赦)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사로 대별된다.
상사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사(大赦)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곡사(曲赦)로 구분된다. 사유의 대상자는 특정한 날짜의 매상(昧爽 : 먼 동이 틀무렵)을 기준으로 죄의 발각여부(已發覺·未發覺)와 형의 결정여부(已決定·未決定)를 막론하고 참(斬)·교(絞)죄 이하의 모든 죄수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악역(惡逆)이나 불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십악죄(十惡罪)를 범한 자는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유는 국왕이 정기적으로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포함으로써 1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