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득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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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송사(訟事)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訴請)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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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송사(訟事)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소청(訴請)을 세 번까지로 제한하던 제도.
내용

부질없는 무한정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기한을 정함과 함께, 한편이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가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고려 말에는 다섯 번 승소한 자를 승소자로 확정하였고, 세 번 판결한 것에서 두 번 승소한 자를 승소자로 하는 법이 있었다.

그 뒤 조선 초기에는 한 사건에서 두 번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관리가 시비를 가리지 못해 잘못 판결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끌려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구제받지 못하면 억울하다 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삼도득신하도록 되었다.

삼도득신은 처음에는 초심(初審) · 재심(再審) · 삼심(三審)에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에 의하면 “삼도득신이란 소송의 수리(受理)를 삼도 이내에 원척(元隻)이 재승(再勝)함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 패소한 뒤에도 다시 기송(起訟)하는 자에게는 비리호송률(非理好訟律)로써 논죄한다.”고 하여,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 승소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령, 한 번 패소하고 한 번 승소하게 되면 다시 송사(訟事)하고 두 번 승소한 뒤면 다시 송사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간단한 송사[短訟]에서 두 번 연승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반노비의 경우 그의 친속(親屬)이 비록 사람을 바꾸어 서로 송사했더라도 결정된 도수(度數)의 사실을 조사해 계산해서 재도득신(再度得伸)한 뒤에는 청리(聽理)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 송사에 관여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명백한 문기(文記)를 가지고 기송한 자는 다시 청리함을 허락하며, 이미 결정된 것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송사하는 노비의 두 편이 모두 부당한 경우 둘 다 속공(屬公)시켰다.

속공된 노비는 36삭(朔)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양인(良人)을 협박해 천인(賤人)으로 한 경우, 비록 36삭이 경과해도 소송하지 않은 사유를 분변(分辨)해서 율(律)에 의해 치죄(治罪)하였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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