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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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
이칭
이칭
전삼세(田三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삼세는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이다.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전기에는 전세, 공납, 군역을 의미했지만, 후기에는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공납과 군역의 일부가 토지세화되면서 전세, 대동미, 결작이 대표적인 삼세가 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3종의 부세(賦稅).
내용

삼세는 조선시대 국가 재정을 구성하던 3가지 주요 부세(賦稅)를 의미한다. 삼세는 부세 제도의 변화에 따라 포함되는 세목도 변화하였다. 조선 전기 삼세는 부세 체제의 근간이었던 조용조(租庸調)에 맞춰 구성되었다. 즉, 토지를 단위로 부과된 전세(田稅), 가호를 단위로 부과된 공부(貢賦), 남정(男丁)의 신역(身役) 대신 부과된 군포(軍布)가 그것이다. 이들 삼세는 농경 중심의 동양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부세의 형태였지만, 조(租) · 용(庸) · 조(調)의 세법으로 체계화된 것은 당나라 초기인 619년(당(唐) 고조(高祖) 2)부터였다. 조 · 용 · 조의 세법은 균전법(均田法)에 따라 국가로부터 1경(頃: 1경(頃)은 100묘(畝))의 땅을 받은 장정이 매년 소정의 전세와 공물(貢物)을 바치고 연 20여 일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한 것이다. 단, 노역 대신에 은 14냥을 바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신역의 부세화 근거였다. 그러나 조 · 용 · 조 세법은 공정한 관리가 어려웠고 그 바탕이었던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함께 무너졌다. 780년(당(唐) 덕종(德宗) 1) 삼세를 통합하여 토지를 단위로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양세법(兩稅法)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전세와 공물의 수취 제도가 행해졌으나, 신역이 조세화되어 삼세의 체제로 된 것은 조선 초기인 15세기 후반부터였다. 조선시대의 군역은 3정(丁: 16∼60세의 남자)을 한 단위로 하여 1인의 정병과 2인의 봉족(奉足: 보인(保人))을 편성, 군역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중반부터 값을 주고 남에게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관행인 대역제(代役制)가 성행하자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군역의 포납화(布納化)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남정은 군역 대신 매년 2필의 포를 바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 되었으나 그 대신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노비들은 원래 군역에서 제외되었고, 양반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신역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양민들만의 부담이 되어 양역(良役)으로 통칭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부세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전쟁 기간 중 창설된 훈련도감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전세의 일종인 삼수미가 신설되었고,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에 주둔한 뒤에는 한동안 모량미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전세, 삼수미, 모량미를 전삼세(田三稅)로 통칭하였고, 모량미를 혁파하고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한 뒤에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를 전삼세로 불렀다. 삼수미는 시행 초기에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양계를 제외한 6도의 과세 대상 토지에 결당 2두 2승을 징수하였다. 이후 갑술양전을 시행한 1634년(인조 12)부터 경기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하삼도는 1두 2승으로 징수액을 줄여 주었다. 삼수미도 호조의 관할이었고 전세와 부과 대상이 같았기 때문에 18세기 이후에는 전세와 동일시되어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공납은 국가 수요 물품들을 소정의 공안(貢案)에 따라 지방별로 할당하여 각 가호에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중기부터 대납(代納) · 방납(防納) 등의 폐단과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부터 대동법이 실시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토지 1결에 쌀 12두~15두를 공물 대신 부과하면서 토지세화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는 양역이 과중하여 여러 가지 모순을 낳게 되었다. 이에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이 시행되어 양민들의 군포가 1필로 감해졌다. 군포의 감필은 국가 재정의 결손을 불러왔고, 정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어염선세와 선무군관포, 은여결, 각종 지방 재정을 끌어오는 동시에 양계를 제외한 6도에 결당 쌀 2두, 혹은 동전 5전을 징수하는 결작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군역도 일부 토지세화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8세기 영조 대부터 삼세가 거의 통일되어 토지를 단위로 수취하는 전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삼세가 모두 토지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삼세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東京 東洋文庫, 1964)
水田直昌, 『李朝時代の財政』(東京 友邦協會, 1968)
김옥근, 『조선후기경제사연구』(서문당, 1977)
이정철, 『대동법 조선최고의 개혁』(역사비평사, 2010)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논문

김옥근, 「이조전세제도연구(李朝田稅制度硏究)」(『수산대학논문집』 12, 釜山水産大學校, 1974)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사학연구』 10·11, 한국사학회, 1961)
한영국, 「대동법(大同法)의 실시」(『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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