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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본과 내왕한 공식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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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일본과 내왕한 공식외교문서.
내용

조선에서는 국왕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에게 국서(國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대마도주(對馬島主)나 막부의 관리들에게는 예조참판 또는 참의·좌랑 등 상대방의 직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직명으로 서계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그 규모나 격식이 정해져 있어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다. 국서의 경우 주첩(周帖)의 길이는 2척4촌, 너비는 5촌5푼이고, 매첩에 4행씩 썼다. 겉의 오른편에 ‘봉서(奉書)’라고 쓰고, 왼편에는 ‘일본국대군전하(日本國大君殿下)’라고 썼다.

처음에는 일본국왕이라 썼는데, 1636년(인조 14) 대군으로 하였다. 1711년(숙종 37)에 일시 국왕으로 썼다가 그 뒤 다시 대군으로 썼다. 봉(奉)자는 일(日)자와 나란히 쓰고, 서(書)는 하(下)자와 나란히 썼다.

마주 붙인 중간 부분에 ‘조선국왕성휘근봉(朝鮮國王姓諱謹封)’이라 쓰고, 글자를 띄어 쓴 곳에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이라고 새긴 어인(御印)을 찍었다. 또한, 성과 휘를 쓴 곳에도 모두 이것을 찍었다.

안에 쓰는 법식은 삼첩(三帖) 가운데 2행에서부터 ‘조선국왕 성휘 봉서’라고 쓰고, 사첩 한가운데 평행으로 일본국대군전하라고 썼다.

조(朝)와 일(日), 서(書)와 하(下)를 나란히 쓰고, 다른 서계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오첩은 평행에서 시작해 사연을 쓰고 끝에는 ‘불비(不備)’라고 썼다. 전에는 ‘불선(不宣)’이라고 썼는데 관백의 이름을 피해 불비로 쓴 것이다.

그리고 가강(家康) 이후의 관백의 이름자인 강충광강길선수중계종제(康忠光綱吉宣秀重繼宗齊) 등의 자는 쓰지 않았다. 평행으로 모년모일(某年某日)이라 쓰고 말첩(末帖) 한가운데 2행에서부터 조선국왕 성휘를 쓰되 연월과 나란히 썼으며, 다른 서계도 이와 같이 하였다.

국서를 담는 상자는 은으로 장식하고, 붉은 칠을 올린 위에 금으로 용을 그렸다. 상자 안의 국서는 홍단갑보(紅緞甲褓)로 싸고, 밖의 상자는 홍초갑보(紅綃甲褓)로 쌌는데 모두 금으로 용을 그렸다.

한편, 장군 이외 대마도주나 막부 관리에게 보낸 서계도 대개 국서의 양식과 같았는데, 그 길이는 2척 4촌, 너비는 5촌 5푼이고, 매첩 4행씩이었다.

대상 인원은 처음에는 집정(執政) 4인, 봉행(奉行) 6인에게만 보냈는데, 1682년(숙종 8) 집정 1인, 집사 3인, 서경윤(西京尹)·근시(近侍) 각각 1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719년 다시 바뀌어 집정과 근시·서경윤 각각 1인에게만 서계를 보냈다.

격식은 국서와 거의 같고 상대의 직위에 따라 보내졌다. 예를 들면 집정에게는 예조참판, 대마도주에게는 참의, 만송원(萬松院)·이정암(以町庵)·호행장로(護行長老)에게는 좌랑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서계와 함께 항상 상대의 직위에 따른 선물목록[別幅]이 첨부되었다. 또한, 일본측에 대한 회답국서(回答國書)와 회답서계(回答書契)의 양식도 정해져 있었다. 이들 서계를 통해 양국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의 형태나 내용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통문관지(通文館志)』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조선전기대일교섭사연구』(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근세한일관계사』(손승철,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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