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조선시대 서산 관아 내의 객사(客舍) 건물로서, 국왕의 위패를 모시고 배례(拜禮)해오다가 1907년에 위패를 충청남도 도청에 봉납한 후로는 법원 · 읍사무소 · 문화원 사무실로 한 때 사용하였다.
정면 8칸, 측면 2칸의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인데 내부 구조가 그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해온 관계로 많이 변경되었던 것을 최근에 다시 복원하였다.
객사의 평면 구성은 중앙 3칸에 정청을 만들어 국왕의 궐패(闕牌)를 봉안하는 장소로 하고, 우측에는 1칸씩의 온돌방과 작은 대청을, 그리고 좌측으로는 2칸의 온돌방과 1칸의 대청을 만들어 관찰사나 사신 또는 귀빈들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구조는 조선시대 관아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의 잘 가공된 장대석을 1벌대로 쌓고 기단을 조성하였고, 초석은 하나의 석재에 네모모양 위에 다시 원형의 주좌(柱座)를 만들고 굵은 원형기둥을 세웠다.
건축양식은 전형적인 무출목(無出目) 초익공으로 공포를 짰고, 기둥 위를 붙잡아주고 있는 창방 위에는 2구씩의 장화반을 배치하고 있으나 입구칸에는 3구의 장화반(長花盤)을 놓았다.
지붕틀은 기둥 사이에 대들보와 종보을 걸고 있는 5량가구이며, 종보 위에는 뜬창방이 결구되어 있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을 세워 종도리를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관아내에 있었던 많은 건물 가운데 가장 정성을 많이 드려 건축하는 건물이 객사인데 현재 남아 있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산객사는 그 의의가 크며, 특히 객사 건물의 외관을 부여객사나 홍산객사와 같이 솟을지붕 형태로 하지 않고 평지붕 형태로 건축한 것이 특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