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과는 태조 때에 실시된 해회(海會) 및 담선법회(談禪法會)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의 시행과 함께 확고한 제도로 성립되었다.
그 뒤 선종(宣宗) 때 보제사(普濟寺) 정쌍(貞雙) 등의 건의에 의해, 진사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1회씩 승과가 실시되었다. 승과는 선종·교종·천태종(天台宗)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선종선은 선종의 도회소(都會所)인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서 실시되었다.
선종선의 예비고시는 총석(叢席)·총림(叢林)·담선법회 등으로, 최종고시는 대선(大選)·선선(禪選)·조계종선(曹溪宗選)·구산선(九山選) 등으로 불리었다.
일반 과거의 중시(重試)에 비견되는 태선(太選)·변사과(辯師科) 등도 시행되었던 예가 있다. 수계(受戒)한 승려는 몇 년 동안 수학하고 예비시험인 총림에 응시, 이에 선발되면 대선에 나아갈 자격이 있었다.
고시관은 대개 선종의 고승이 담당하였다. 원응국사(圓應國師) 학일(學一)이 1123년(인종 1) 대선을 주관하였던 예와 1370년(공민왕 19) 나옹(懶翁)이 공부선(功夫選)을 주관하였던 예가 있다.
무신집권 이후에는 근신(近臣) 중에서 문(文)에 능한 자가 고시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171년(명종 1) 내시 정중호(鄭仲壺)가 선종대선의 고시관을 맡았고, 고종 초에는 한광연(韓光衍)·유승단(兪升旦) 등이 조계종선의 고시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시험방법은 대개 공개토론 형식의 담선(談禪)이었다. 학일이 대선을 주관할 때 당시의 고승들이 이종자기(二種自己)에 대해 성담(盛談)하였던 예나 승형(承迥)이 광명사 대선에 임하여 문제에 답할 때 시냇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고 한 예, 나옹이 공부선을 주관할 때 입문삼구(入門三句)·공부삼절(功夫三節)·삼관(三關) 등에 대해 물었다는 예 등이 있다.
선종선에 합격하면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등의 법계(法階)로 승진할 수 있었고, 대덕에게는 별사전(別賜田) 50결이 지급되었다.
수행이 높은 고승의 경우, 왕사(王師) 및 국사(國師)에 봉해질 수 있었다. 몽고간섭시기 이후부터 승과는 침체되었다. 승려에 대한 인사행정인 승비(僧批)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선종선이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승과는 3년마다 실시하되, ≪경덕전등록 景德傳燈錄≫ 및 ≪선문염송 禪門拈頌≫으로 시험하고, 30명을 뽑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1504년(연산군 10) 폐지 후 1552년(명종 7)에 부활되었지만, 1566년 다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