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1책. 석인본. 1959년 사손(嗣孫) 기석(箕錫)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첫머리에 범례, 권1·2에 시 5수, 소 2편, 차(箚) 5편, 계(啓) 55편, 권3·4는 부록으로 연보·치제문·신도비명·이력(履歷)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에는 1537년(중종 32) 12월 16일에 대사헌으로서 조침(趙琛)과 이봉(李芃)의 등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고, 차에는 같은 해 10월 23일에 윤원로(尹元老)를 탄핵한 내용 등이 있다.
계는 1533년에 올린 것으로, 과거는 국가의 대사이니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왕비의 동생 윤원형(尹元衡)의 합격에 여론이 분분하니 그것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1538년 8월 19일의 계에서는 부산포에 와 있는 왜인들이 절영도(絶影島)에서 풀 베는 사람들을 죽였고, 또한 근래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 해안에 사는 백성들이 바다에서 왜인들에게 피살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변방의 장수들이 이를 숨기고 있으니 조정에서 진상을 규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1541년 6월 7일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제포(薺浦) 왜노들이 조선인을 죽인 것을 추궁하는 서계(書契)에 관한 계, 1539년 7월 10일 북방의 방어정책을 건의한 계, 김안로(金安老)와 윤원형 등을 탄핵한 계 등이 있다. 당시 왜인들에 의한 폐해와 그에 대한 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