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눌문집 ()

유교
문헌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노상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4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생존한 학자, 노상직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4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34년 노상직의 문인들이 편집·간행하였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서지적 사항

48권 25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4에 시 856수, 권5∼18에 서(書) 765편, 권19∼24에 잡저 82편, 권25·26에 서(序) 72편, 권27∼30에 기 132편, 권31에 발 42편, 권32에 명 9편, 잠 3편, 상량문 15편, 축문 24편, 권33에 제문 40편, 뇌사(誄詞) 4편, 권34에 비 21편, 권35에 묘지명 29편, 권36∼41에 묘갈명 140편, 권42에 묘표 30편, 권43∼46에 행장 49편, 권47에 연보 1편, 권48에 유사 13편, 전(傳) 7편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의 경학·성리학·예학 등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태도는 주로 김흥락(金興洛)·허익(許瀷)·유성도(柳性道)·이종기(李種杞)·이만도(李晩燾) 등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이나 문하의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답손병현예기문목(答孫柄鉉禮記問目)」에서는 『예기』와 인의예지·성리·이기선후(理氣先後)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고, 「답박학원문목(答朴學源問目)」에서는 가례(家禮)에 관한 우리나라 선유(先儒)의 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밖에 「답이백안병기문목(答李伯安柄棋問目)」 등의 글에는 예송(禮訟)이나 역사·철학·경학 등에 관한 논의가 실려 있다.

잡저 가운데 「극기재학약(克己齋學約)」에서는 ‘권선이십조(勸善二十條)’와 ‘징악이십조(懲惡二十條)’로 나누어 학문하는 이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옥야면강약입의(沃野面講約立議)」 20항, 「옥야면강약계약조(沃野面講約契約條)」 16조, 「문당약속(問黨約束)」 8조, 「의계약(儀契約)」 4조 등은 모두 학문하는 모임의 규약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식용(示寔容)」은 아들이 혼인해 처가에 가서 행해야 할 일을 19개 항목으로 열거한 것이다. 「게몽재제생좌우(揭蒙齋諸生座右)」라는 글을 지어 문하생들로 하여금 책상 위에 항상 붙여두고 생활의 지표로 삼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서증족자만용(書贈族子萬容)」 등 여러 글은 경서 가운데 유학을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만을 가려 뽑아 나누어 준 것이다.

「예림단향의(禮林壇享儀)」·「강림재지패분황의(江林齋紙牌焚黃儀)」·「정읍예홀(庭揖禮笏)」·「성묘급종사위패척도분서묵서고(聖廟及從祀位牌尺度粉書墨書考)」·「사복고(師服考)」 등의 글들은 위패 만드는 법, 헌관(獻官)의 배정, 분향, 창홀(唱笏), 위패의 척도 등에 관한 규례(規禮)를 항목별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한 내용이다. 조선 시대 서원의 제례 의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다. 「육관사의목록(六官私議目錄)」은 조정 육관의 벼슬아치의 수효 등에 대해 고증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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