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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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내용 요약

소학교는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이다. 구한말 신학제 제정에 따라 발표된 「소학교령」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최초의 편제는 3년제의 심상과, 2~3년제의 고등과로 나뉘었고 실제 수업연한은 5~6년이었다. 1906년 일제통감부가 보통학교로 개편하고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했다. 이때 교육 목적에 ‘선량한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938년에 소학교로,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목차
정의
1895년에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
내용

1906년 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38년 다시 소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1941년 국민학교로 개편되었고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구한말 신학제의 제정에 따라 학부(學部:學務衙門)는 1895년 7월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학부령 제3호로 「소학교규칙대강」을 공포함으로써 「소학교령」에 따른 소학교 교육의 큰 줄기를 제시하는 한편, 1896년 2월 학부령 제1호로 「보조공립소학교규칙」을 공포하여 공립소학교에 대한 국고금 보조를 법적으로 강화하였다.

「소학교령」에 나타난 교육 목적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학교의 편제는 3년제의 심상과(尋常科)와 2, 3년제의 고등과로 나누어 실제 수업연한은 5, 6년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만 8세부터 15세까지를 학령(學齡)으로 정하였으며, 각 부 · 군은 관내의 주1을 취학시키기 위한 공립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심상과의 교과목은 수신 · 독서 · 작문 · 습자 · 산술 · 체조 등으로 하되, 그때 사정에 따라 학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체조 대신 한국지리 · 역사 · 도화 · 외국어 가운데 한 과목 또는 몇 과목을 더할 수 있으며, 여학생을 위하여 재봉과목을 더할 수 있었다.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 · 독서 · 작문 · 습자 · 산술 · 본국지리 · 본국역사 · 외국지리 · 외국역사 · 이과 · 도화 · 체조 등으로 하고 여학생을 위하여 재봉과목을 더할 수 있었다. 역시 사정에 따라 외국어 1과목을 더할 수 있었으며, 외국역사 · 외국지리 · 도화 중에서 1과목 또는 몇 과목을 제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상과 및 고등과의 교과목을 가감할 때는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들 각 과목에 대한 교수요지는 「소학교교칙대강」에서 밝히고 있으나 사립소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촉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교과서는 학부가 편집한 것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교원은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에서 관립은 학부대신, 공립은 관찰사가 임명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외국인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관립 10개교, 지방에 공립 50개교가 설립되었다.

서울에는 1895년 「소학교령」 공포 직후 주2로서 수하동(水下洞) · 장동(莊洞: 뒤에 梅洞) · 정동(貞洞) · 재동(齋洞) · 양사동(養士洞)소학교가 설치된 데 이어 미동(渼洞) · 양현동(養賢洞) · 주동(鑄洞) · 안동(安洞)소학교가 설치되었고, 고등소학교로 교동(校洞)소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주3는 심상소학교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서 입학시켰는데, 「소학교령」 공포 후 10년 동안 고등소학교는 하나밖에 없었다. 1895년 지방에는 각 관찰부 소재지, 즉 수원 · 공주 · 충주 · 광주(光州) · 전주 · 진주 · 대구 · 춘천 · 평양 · 영변 · 해주 · 함흥 · 경성(鏡城)에 공립 심상소학교가 1개교씩 설립되었다.

1896년에는 학부가 지정한 곳인 개성 · 강화 · 인천 · 부산 · 원산 · 경흥 · 제주 · 양주 · 파주 · 청주 · 홍천 · 임천 · 남원 · 순천 · 영광 · 경주 · 안동 · 의주 · 강계 · 성천 · 원주 · 강릉 · 북청 등지에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였으며, 일반 국민도 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한문 습득에 전력하였을 뿐, 이과(理科)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 통감부는 학제를 개정해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동시에, 심상과 ·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그리하여 국권 상실 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과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도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부르다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를 다시 소학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교육 목적은 아동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의하여 국민 도덕을 함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통 지능을 얻게 함으로써 충실하고 선량한 주4을 만든다는 데 두었다. 당시는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이 극에 달하여, 초등교육에서부터 우리의 민족정신을 없애고 일본화하려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 당시 개편한 소학교에는 6년제 심상소학교와 2년제 고등소학교를 두었다. 다만 심상소학교는 당분간 4년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고등소학교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고등소학교는 제도적인 것일 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 일본어 · 산술 · 국사 · 지리 · 이과 · 직업 · 도화 · 수공 · 창가 · 체조 등이었으며, 여학생을 위하여 가사와 재봉과목을 더할 수 있었다. 국어는 정규과목에서 제외되고 수의과목(隨意科目:선택과목)으로 하였으나 과하지 않도록 권장하였으므로 실제로 없앤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등소학교는 심상소학교의 교과목 외에 기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신문』(1897.1.28)
『조선교육사』(이만규, 을유문화사, 1949)
『한국신교육사』(오천석,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한국근대교육사』(손인수,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함종규, 숙명녀자대학교 출판부, 1976)
주석
주1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아동.    우리말샘

주2

일제 강점기에, 초등 교육을 행하던 학교.    우리말샘

주3

일제 강점기에,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아동에게 다시 2년의 보통 교육을 실시하던 학교.    우리말샘

주4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집필자
손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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