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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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조선후기 정묘 · 병자호란 때 후금군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금품을 주고 교환하던 일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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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정묘 · 병자호란 때 후금군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금품을 주고 교환하던 일 또는 장소.
내용

정묘호란 뒤에는 개시(開市)가 열리던 의주 건너편의 중강(中江)에서, 병자호란 뒤에는 청의 수도 심양(瀋陽) 교외에서 주로 행하여졌다.

정묘호란 뒤의 1인당 속가(贖價)는 처음에는 청포(淸布) 10필이었으나 점차 인상되어 65필, 때로는 100필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별한 사람의 경우에는 은 1,000냥이 지불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뒤의 속가는, 평민의 경우 처음에는 은 10냥이었으나 뒤에 40∼50냥으로 인상되었고, 양반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가가 없었으나 지위나 재산에 따라 150∼400냥, 때로는 1,500냥에 교환되기도 하였다.

속가의 인상은 일부 부유한 양반들이 그들의 자제를 빨리 데려오기 위하여 거금을 지불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속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은 100냥 이상의 속환을 금지시켰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_』
『심양일기(瀋陽日記)』
『병자호란사(丙子胡亂史)』(유재성,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병자호란피노인속환고(丙子胡亂被擄人贖還考)」(박용옥, 『사총(史叢)』9, 1964)
「丁卯の亂後におげる贖還問題」(森岡康, 『朝鮮學報』3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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