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활자본. 1908년 송병준(宋炳俊)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병준의 서문과 권말에 간기(刊記)가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172수, 만사 67수, 서(書) 6편, 기(記) 3편, 상량문 1편, 권3·4에 소(疏) 1편, 제문 17편, 묘갈명 2편, 잡저 4편, 잡록(雜錄) 8편, 의례(疑禮) 36조, 권5·6은 부록으로 유사 1편, 행장 1편, 묘표 1편, 제문 6편, 정본현유장(呈本縣儒狀) 13편, 연보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위삼유신변무의소(爲三儒臣辨誣擬疏)」는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의 3유신에게 기해의례(己亥議禮)의 책임을 물어 벌을 내리자, 이들의 의론이 합당하다고 벌주지 말 것을 청한 글로 그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학문을 들어 변무한 것이다.
「종의팔조(宗儀八條)」는 종족간에 친목을 유지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등 종친간에 지켜야 할 의범(儀範)을 8개 조항으로 규정하여 그 시행을 촉구한 것이다.
「잡록」은 『논어』·『맹자』 등 사서와 오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선현들의 말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미진한 것은 자기의 사견을 첨가하여 해석한 것이다.
「입암서재학규(立巖書齋學規)」는 입암서재에서 후진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이행해야 될 학업의 규칙을 정한 것으로 쇄소응대(灑掃應對)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이르는 사이에 닦아야 할 책무가 정해져 있다.
이밖에도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예에 대하여 물은 「의례」는 당시 선비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되어 온 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예학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