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촌집 ()

목차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고정봉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0년에 간행한 시문집.
목차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고정봉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0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7권 3책. 목활자본. 1930년 5대손 광수(光洙)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인보(鄭寅普)·윤영구(尹寗求)·고광선(高光善)의 서문과 권말에 조진화(趙晋和)·고봉상(高鳳相)·광수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과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306수, 권2에 서(書) 20편, 가장(家狀) 5편, 유묵서(遺墨書) 2편, 권3에 소(疏) 3편, 부(賦)·시의(詩義) 각 1편, 책(策) 3편, 권4에 서(書) 2편, 기(記) 9편, 설(說) 3편, 명(銘)·사(辭) 각 1편, 권5에 잡저 21편, 부록으로 제문·행장·묘갈명·묘지명, 권6·7에 어제경서의의조대(御製經書疑義條對)·경의조대유생록(經義條對儒生錄)·경신방목(庚申榜目)·기사관록(己巳館錄)·임신당록(壬申堂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여러 체가 두루 쓰였으나 특히 율시가 많다. 책(策)에는 호남(湖南)의 칠폐(七弊)를 물어와 그 대책을 밝힌 글이 있다. 그 일곱 가지는 결역지폐(結役之弊)·조적지폐(糶糴之弊)·균세지폐(均稅之弊)·조전지폐(漕轉之弊)·군정지폐(軍政之弊)·관방지폐(關防之弊)·법령지폐(法令之弊)이다.

잡저 중의 「은사미분정기(恩賜米分定記)」는 1822년(순조 22) 조정에서 80세 이상 된 문관에게 하사한 세찬미(歲饌米)를 받아 한 되씩 이웃 일가와 함께 등과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기록이다.

「경의조대유생록」에는 고정봉 등 21명이, 「경신방목」에는 1800년(정조 24) 등과한 이재기(李在璣) 등 모두 41명이 기록되어 있다. 「기사관록」에는 박시수(朴蓍壽) 등 29명, 「임신당록」에는 고정봉 등 28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