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敎籍) 또는 종적(宗籍)이라고도 한다. 각 사찰의 독자적인 승직(僧職)과 국가적인 중앙승관제도(中央僧官制度)가 확립되어 있던 신라시대부터 승적은 정리되었을 것이지만, 그 구체적 기록은 없다.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수계(受戒)는 공식적 관단(官壇)에서 행하여졌고, 각 종파는 독립적인 수계사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도 수계를 할 때는 승적을 동시에 정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승적은 불교의 제반 사무를 맡고 있던 승록사(僧錄司)에서 관장하였다. 이장용(李藏用)이 약등(若騰)을 양가도승록(兩街都僧錄)으로 임명하여 승적을 맡게 하였다는 것이 『관고(官誥)』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수계승려를 등록, 정리하는 일을 승록사가 맡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승려의 자격을 인정하는 도첩(度牒)이 발행되었는데, 이때도 승적은 정리되었을 것이다. 1916년 11월에 승적정리에 관한 관통첩(官通牒)이 각 도에 시달되어, 이해 12월 1일부터 승적첩을 정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승적은 어떤 승려가 득도식(得度式)을 행한 사찰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말사(末寺)는 승적을 정리하고, 그 등본을 본사에 제출, 본사에서는 사찰별로 보관하였다. 어떤 절의 승려가 다른 사찰로 전적할 때는 원래의 사찰에서는 승적을 말소하고, 옮겨간 절에서 다시 승적을 정리하였다. 승적첩에는 수계·법랍(法臘)·취직(就職) 등 중요사항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