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5년(인조 23) 세자빈 강씨가 조소용(趙昭容)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씌워 많은 관련자들이 고문을 받고 죽거나 유배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강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궁녀 신생은 소위 저주사건을 자수함으로써 죽음을 면하였다.
그런데 인조가 1645년 7월에 행하여진 심문이 미진한 듯하다고 다시 그를 불러 심문하자, 신생은 또 많은 인골(人骨)·동인(銅人) 등의 매장처를 실토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자 10여 명이 엄형을 받았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인조는 신생의 공이 고변자에 못지 않다고 칭찬하며 그 남편인 역관(譯官) 황덕일(黃德逸)에게 당상 벼슬을 주려고까지 하였으나, 신생이야말로 이번 옥사의 원흉이니 그를 엄형하자는 비등하는 논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뒤에도 신생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잇따랐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고 단지 유배만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