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의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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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647년(인조 25) 4월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 강씨의 궁녀였던 신생(辛生)이 일으킨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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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47년(인조 25) 4월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 강씨의 궁녀였던 신생(辛生)이 일으킨 옥사.
내용

1645년(인조 23) 세자빈 강씨가 조소용(趙昭容)을 저주하였다는 죄를 씌워 많은 관련자들이 고문을 받고 죽거나 유배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강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궁녀 신생은 소위 저주사건을 자수함으로써 죽음을 면하였다.

그런데 인조가 1645년 7월에 행하여진 심문이 미진한 듯하다고 다시 그를 불러 심문하자, 신생은 또 많은 인골(人骨)·동인(銅人) 등의 매장처를 실토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자 10여 명이 엄형을 받았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인조는 신생의 공이 고변자에 못지 않다고 칭찬하며 그 남편인 역관(譯官) 황덕일(黃德逸)에게 당상 벼슬을 주려고까지 하였으나, 신생이야말로 이번 옥사의 원흉이니 그를 엄형하자는 비등하는 논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뒤에도 신생의 처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잇따랐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고 단지 유배만을 허락하였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조선후기사상사연구(朝鮮後期思想史硏究)』(김용덕, 을유문화사, 1977)
집필자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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