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공양왕(恭讓王)의 잠저(潛邸) 시절에 항상 의식을 같이 받으며 함께 학문을 닦았다. 뒤에 문과에 급제하여 부령(部令)이 되었다가 파직되어 오랫동안 향곡(鄕曲)에 살았다. 1389년 공양왕이 즉위하자 홍복도감판관(弘福都監判官)에 기용되었다. 이듬해 왕은 비로소 경연(經筵)을 열었는데, 이 때 우홍득(禹洪得)·한상경(韓尙敬) 등과 함께 검토관(檢討官)에 임명되었고, 왕으로부터 전지(田地)를 받았다.
그러나 검토관으로 있을 때 세자의 지(旨: 명령)를 고쳤다는 헌사(憲司)의 탄핵이 있게 되자, 왕이 파면시켰으나 곧 사면되어 예조총랑(禮曹摠郎)을 거쳐 내부령(內部令)에 올라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였다. 하지만 경연관으로 왕의 측근에 있음을 기화로 미신과 혹설(惑說)로써 왕을 미혹(迷惑)시켜 비난을 받았으며, 그 뒤 판삼사사(判三司事) 우현보(禹玄寶)의 일파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