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건물. 3단의 자연석축으로 형성한 단축(段築) 위에 기단을 놓고 그 위에 세워져 있으며, 내외 3출목 7포작인 다포계 구조형식이다.
기둥은 배흘림 없이 높게 세워지고 활주(活柱 : 추녀 뿌리를 받친 가는 기둥)를 두고 있으며, 평방 위에 배치한 공간포(空間包)는 중앙의 3칸에는 2개씩이고 좌우협간에는 1개씩이다. 공포의 구성은 외부로 앙서[仰舌] 위에 수서[垂舌]와 같은 한대의 뺄목을 두고 있고, 앙서는 짧게 나왔으며, 내부의 살미끝은 교두형(翹頭形 : 圓弧形으로 깎아낸 모양)으로서 비교적 우아하고 오래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보아지 역시 아름답게 조각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에는 우물반자를 짜올렸고, 중앙 뒤측에는 불단을 꾸미고 있으며, 불단 위에는 포집으로 된 3칸닫집을 잘 짜서 그 밑에 용과 연화 등의 조각을 늘여뜨리고 있다. 단청은 화려한 금단청으로 되어 있다.
정면 중 중앙 3칸에는 각각 4분합의 빗살문이 달려 있고, 좌우 협간에는 井자살문의 문이 달렸는데, 중앙 3칸의 빗살문은 궁창판 위에 팔각형의 불발기살창을 가지고 있으며, 창 위 창방 밑에는 교창(交窓 : 낮은 창)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