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의 후실에 대해서 특별히 임무와 직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임무는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36년(세종 18)에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킨 뒤 소실인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았고, 1437년(세종 19)에 양원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였다. 1491년(성종 22)에는 곽인의 딸을 양원에 봉하여 동궁에 들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양원은 간택하여 들이기도 하였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내명부 내관으로서 품계가 승격되고 그 명칭도 달라졌다. 동궁의 여관(女官)은 국왕의 여관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았고 그 규모도 적었다. 1493년(성종 24) 4월에는 내명부로서 부모의 상을 만난 자에게 부물(賻物)을 주는 수를 1품부터 4품에 이르기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1품인 빈과 귀인을 1등으로 하고, 2품인 소의 · 숙의 및 세자궁의 양제를 2등으로 삼고, 3품인 소용과 숙용 및 세자궁의 양원과 4품인 소원 · 숙원을 3등으로 삼았다.
1430년(세종 12) 12월에 예조의 청에 따라 동궁의 잉첩은 『경제예전(經濟禮典)』에 의거하여 좋은 집안에서 뽑아 들이고 그 수를 갖추고, 칭호와 품질(品秩)은 지금의 내관 제도 및 당제(唐制)의 태자내관(太子內官)의 조항에 의거하여, 양제 2명으로 정3품, 양원 6명으로 정4품, 승휘 10명으로서 정5품으로 정하였다. 곧이어 윤12월에 동궁 내관의 관제 · 칭호 · 품질을 다시 정하면서 양제 정2품, 양원 정3품, 승휘 정4품, 소훈 정5품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종3품으로 정해지고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조선 후기에도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