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궁(世子宮)의 종3품 내관(內官)으로 세자의 후실 중 하나.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30년(세종 12)
소속
세자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양원은 조선시대에 세자궁(世子宮)의 종3품 내관(內官)으로 세자의 후실 중 하나이다. 특별히 임무와 직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임무는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이었다. 좋은 집안에서 간택하여 들였으며, 그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정의
조선시대, 세자궁(世子宮)의 종3품 내관(內官)으로 세자의 후실 중 하나.
설치 목적

세자의 첩을 두어 내덕(內德)을 돕고 후사(後嗣)를 많이 보려는 것이었다. 양원의 유래를 보면 당나라에서는 비빈제도를 두었는데 『당육전(唐六典)』 「내관(內官)」에 "태자 양제(良娣) 2원 정3품, 양제(良媛) 6원 정4품, 승휘(承徽) 10원 정5품, 소훈(昭訓) 16원 정7품, 봉의(奉儀) 14원 정9품"이라 하였다.

임무와 직능

세자의 후실에 대해서 특별히 임무와 직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임무는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36년(세종 18)에 세자빈 봉씨를 폐출시킨 뒤 소실인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았고, 1437년(세종 19)에 양원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였다. 1491년(성종 22)에는 곽인의 딸을 양원에 봉하여 동궁에 들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양원은 간택하여 들이기도 하였다.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내명부 내관으로서 품계가 승격되고 그 명칭도 달라졌다. 동궁의 여관(女官)은 국왕의 여관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았고 그 규모도 적었다. 1493년(성종 24) 4월에는 내명부로서 부모의 상을 만난 자에게 부물(賻物)을 주는 수를 1품부터 4품에 이르기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1품인 귀인을 1등으로 하고, 2품인 소의 · 숙의세자궁의 양제를 2등으로 삼고, 3품인 소용숙용 및 세자궁의 양원과 4품인 소원 · 숙원을 3등으로 삼았다.

변천 사항

1430년(세종 12) 12월에 예조의 청에 따라 동궁의 잉첩은 『경제예전(經濟禮典)』에 의거하여 좋은 집안에서 뽑아 들이고 그 수를 갖추고, 칭호와 품질(品秩)은 지금의 내관 제도 및 당제(唐制)의 태자내관(太子內官)의 조항에 의거하여, 양제 2명으로 정3품, 양원 6명으로 정4품, 승휘 10명으로서 정5품으로 정하였다. 곧이어 윤12월에 동궁 내관의 관제 · 칭호 · 품질을 다시 정하면서 양제 정2품, 양원 정3품, 승휘 정4품, 소훈 정5품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종3품으로 정해지고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조선 후기에도 변화가 없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당서(唐書)』
『당육전(唐六典)』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단행본

이미선, 『조선왕실의 후궁-조선조 후궁제도의 변천과 의미』(지식산업사, 2021)

논문

이영숙, 「조선초기 내명부에 대하여」(『역사학보』 96, 역사학회, 1982)
김선곤, 「이조초기 비빈고」(『역사학보』 21, 역사학회, 196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