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어구류에 속하는 어구의 일종이다. 처음에는 어량(漁梁, 魚梁)으로 일컬었으며, 흔히 양(梁)이라고 약칭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주몽(朱蒙)의 탄생설화에 “양에 든 고기를 잡아가는 자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613년 수나라 양제(煬帝)의 제2차 고구려원정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어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사료에는 어량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며, 조선시대 사료, 특히 왕조실록에는 어량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성종조 이후부터의 왕조실록에는 어량이라는 명칭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신 어전(漁箭, 魚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 무렵의 어민들이 어량을 ‘어살’이라고 호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살을 한문식으로 표현하여 어전이라고 표기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에 저술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나 어전을 어살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말기에 저술된 명물기 『몽어유해(蒙語類解)』에 어량을 어살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는 어량이 『명물기략(名物紀略)』에는 어량은 속칭 어전이라 하고 어살로 훈독했으며, 또 어량의 큰 것은 호(滬), 작은 것은 유(罶)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문헌에는 어전을 홍(篊) 또는 어홍(漁篊)이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면 『재물보(才物譜)』에는 ‘홍(篊)’을 풀이하여 “대로써 양을 만든 것으로서 속칭 어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경세유표』에서는 어전을 어홍(漁篊)이라고 칭하고 있다.
어량 또는 어전은 때로는 어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는 어장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어전을 사점한다고 할 때의 어전은 어전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전어장을 사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전어업의 전성기에는 어량 또는 어전이 어업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일이 흔히 있었으므로 사료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조선시대 전기나 그 이전에 있어서 어량 또는 어전이라고 할 때는 방렴류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넓은 뜻의 어전에는 발을 설치하는 모든 어구류를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어전은 다른 이름이 많고 혼용되기도 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요컨대 어전의 원명은 어량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어전이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일반인은 이를 어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어전이라고 했고, 오늘날의 정식 명칭도 어전으로 되어 있다.
어전은 하천에 설치되는 것과 해양에 설치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편의상 전자를 하천어전, 후자를 해양어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자는 구조와 어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천어전은 원래 하천에 돌로써 방죽을 쌓고, 그 일부분에 방죽 대신 통발을 설치하여 하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족(水族)을 통발로 들어가도록 장치를 한 것이었다. 하천에 방죽을 쌓아 어전 또는 어량을 설치한 것이 마치 하천에 다리를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교량이라는 뜻을 지닌 ‘양(梁)’을 어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시경』의 패풍(邶風) 곡풍편(谷風篇)에 보이는 “내가 지른 어살에 가지 말고, 내가 놓은 통발을 들추지 마라(毋逝我梁 毋發我笱).”고 한 구절은 어량에 구(笱), 즉 통발을 설치했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초기의 하천어전은 대동소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하천어전 중에는 오늘날처럼 약간 복잡한 구조의 발을 친 것도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해양어전과 비슷하다.
하천어전은 그 어법이 하천의 유세(流勢)와 어구장치를 이용하여 어획대상을 강제적으로 함정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므로 그 어구는 강제함정어구라고 할 수 있다. 해양어전은 그 구조가 시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테지만 조선시대 말기 이전의 것은 어떤 구조였는지 상세한 것을 알기 어렵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의 해제에는 어전을 설명하여 “어로(魚路)를 따라 대지주를 세워 거기에 섶나무 발을 배열하고 임통(袵桶)을 설치하여 이로써 고기를 받는 것으로서 혹은 전양(全洋)을 차단하고 혹은 반양(半洋)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써는 그 구조의 윤곽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한말에 발간된 문헌에는 어전의 구조가 상세히 밝혀져 있다. 1908년에 발간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1집 제7장의 어전에 관한 설명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형 또는 활처럼 굽은 형태로 세운 지주에 대 · 갈대 또는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발을 치고 그 중앙의 1개소 또는 중앙 및 좌우 양쪽 날개의 각 1개소에 함정부분(임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당시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어전의 구조이며, 이 밖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전이 있었다. 지형에 따라 양익 중에서 한쪽 날개가 결여된 것도 있었다. 『균역청사목』의 어전에 관한 설명에서 ‘혹은 반양을 차단한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또 어전 중에는 양쪽 날개의 그 일부 또는 전부에 발을 치는 대신 가지가 붙은 대나 나뭇가지를 조밀하게 세운 것이 있었고, 특이한 것으로는 함정부분만은 발 대신에 그물을 설치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후자는 어전과 정치망(定置網)의 절충형 어구라고 할 수 있다. 해양어전은 주로 간만의 차가 큰 간석지(干潟地)에 설치되었으며, 어획대상은 조수를 따라 연안에 내왕하는 모든 수족이었다.
조기는 대표적인 어전어획물이었다. 해양어전은 밀물 때에 연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썰물 때는 빠져나가는 어류나 기타 수산동물의 퇴로를 어전의 양쪽 날개 부분이 차단하여 이를 함정부분으로 유도하여 어획한다. 그러므로 이는 유도함정어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강제함정어구인 하천어전과 어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하천어전은 소규모인 데 반하여 해양어전은 규모가 크다. 그러나 해양어전도 그 설치장소, 어획대상, 설치목적 등에 따라 대소의 차이가 크다. 조선시대에서도 조기나 청어 등의 대량어획을 위해 서해안에 설치하였던 것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 있었는 데 반해 자가소비용 어류의 어획을 위해 설치된 것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이 있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어전은 공역(功役)이 심대(甚大)하여 빈민이 설치할 수 없다(中宗 4年 5月 壬寅).”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조선 초기에 이미 상당히 규모가 큰 어전들이 있었음이 확실하다.
『균역청사목』 따르면, 호남지방의 어전은 염장(簾長), 즉 양쪽 날개의 길이와 임통의 수심(水深)을 기준으로 대 · 중 · 소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대전(大箭)에 속하는 것은 염장 500∼600파(把) 내지 300파, 임통 수심 2장(丈)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전은 염장 80여파, 임통 수심 반장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의 양선척(量船尺)을 보면 1파의 길이는 오늘날의 약 1.5m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대어전은 양쪽 날개의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한말의 어전 가운데에는 실제로 양쪽 날개의 길이가 400간(間), 즉 700여 미터에 달하는 것이 있었음을 당시의 조사가 밝히고 있다.
염장과 임통 수심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눈 호남의 어전은 이를 다시 수익의 다과에 따라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분등하였고, 이 9등급에도 들지 않는 소규모의 어전으로서 염장이 10여 파에 불과하고 임통도 없는 것은 소소전(小小箭)이라 하여 과세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
이로써 추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함정부분도 없는 구조가 간단한 소규모의 원시적 어전도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전의 규모는 차이가 컸다. 그것은 비단 호남지방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어전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어획하는 어전어업은 세계 도처에서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어구의 자재가 획득하기 쉬운 것이고, 구조와 설치방법도 간단한 것이므로 어전 설치에 필요한 자연적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쉽게 어전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선사시대부터 어전어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전어업의 발달 순서를 보면 하천어전어업이 먼저 생성되고 발달되었다. 그러나 해양어전어업이 발달됨에 따라 하천어전어업은 점차 그 비중이 낮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어전어업이 상당히 발달해 그 수익성도 컸음을 사료가 밝히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1016년(현종 7)에 현종은 그 해에 탄생한 왕자에게 금은기(金銀器) · 비단 · 토지 · 노비 · 염분(鹽盆) 등과 함께 어량을 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량이라고 한 것은 어량어장을 말한다. 그 어장이 토지 등과 함께 하사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량어업의 발달수준이 높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어전어업은 고려시대의 어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전어장은 경제적 가치가 컸으므로 고려시대에 이미 토지와 마찬가지로 권문세가의 점탈대상이 되었으며, 토지제도가 극도로 문란했던 여말에 이르러서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어전어장이 모두 권문세가에 의하여 사점되고 말았던 것이 각종 사료에 밝혀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해양어전어업이 어전어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어전어업의 어획물 종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어전어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은 서해안 일대였다.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조수의 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해양어량 설치에 알맞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전국의 어전수를 보면 약 360통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경상도 7통, 함경도 2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및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물론 정확한 통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당시의 어전의 수와 그 분포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들 어전의 어획물을 보면 대부분이 해산어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들 어전의 대부분이 해양어전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하천어전도 많이 있었다. 1469년(예종 1)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에 따르면 경상도의 도처에 어전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상도에 어전이 7통밖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어전이 보인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하천어전이 많았다.
예컨대 밀양도호부에는 어량이 있는데 남천(南川)에 설치하여 은구어(銀口魚), 즉 은어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지방에서 하천에 어전을 설치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미 해양어전어업이 하천어전어업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이 때 어전어업은 가장 중요한 어업으로 성장되어 있었다.
그 뒤에도 어전어업은 계속 발달했고, 입지조건이 좋은 어전어장은 그 경제적 가치가 컸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권문세가의 점탈대상이 되었다.
어전 사점의 폐단은 고려시대부터의 숙폐(宿弊)였기 때문에 조선의 태조는 건국 이후의 전제(田制) 개혁의 일환으로 어장제도 개혁도 단행하여 어전 사점의 폐단을 근절시키려고 했고, 『경국대전』에는 어전의 사점을 금하는 규정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어전 사점의 폐단은 날로 심해져갔다.
조선시대의 사료에 보이는 어전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어전 사점의 폐단과 이의 혁파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에 어전어업이 얼마나 중요한 어업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사료이기도 하다.
영조조에 이르러서는 균역법의 실시로 감소된 재정수입을 보충하는 한 수단으로 해세를 거두기 위해 어전 사점의 금지조치를 강화했으나 이 역시 일시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쳤다.
결국 조선시대의 어장제도는 토지제도가 밟아온 길, 즉 토지제도의 문란과 토지국유제의 허구화와 같은 길을 밟았다. 망어업(網漁業)이 발달되고, 외국의 각종 어구 · 어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던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러서의 어전어업은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아직도 많은 어전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도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2,000통에 가까운 어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2년 말 현재의 어전수는 1,773통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23통은 일본인 소유였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 소유한 것이다.
일본인은 주로 근대적인 대규모 어업을 경영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영세어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어전어업은 대부분 우리 나라 사람이 경영했다.
앞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1942년 말의 어전은 1,059통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그 상대적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일제강점기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상당한 수의 어전이 설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어전어업은 점차 쇠퇴되었으며, 어전어업은 각종 어업통계에서 기타 어업의 범주에 속하는 어업으로 전락하였다.
근대적인 어구 · 어법의 발달에 따라 재래식 어업인 어전어업은 점차 밀려나게 되었고, 또 연안자원이 나날이 줄어들어 연안에서 어획대상을 수동적으로 대기하여 어획하는 어전어업은 그 자체의 존립기반이 상실되어갔던 것이다.
현재 어전어업은 「수산업법」상으로는 면허어업 중의 제3종 공동어업의 하나로 올라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부 지방에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어전어업은 유구한 우리의 민족사와 함께 장구한 역사를 지니면서 우리 민족에게 염가의 동물성 단백질을 대량으로 공급하였으며, 전성기에는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한편,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는 2019년 4월 3일 어전(어살)의 민족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전통어로방식-어살’을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