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본궁(永興本宮)은 조선 왕실의 본궁(本宮)으로 태조(太祖)와 태조비(太祖妃)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 ·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姜氏), 태조의 부모 환조(桓祖)와 환조비(桓祖妃) 의혜왕후 최씨(懿惠王后 崔氏)의 위패(位牌)를 봉안(奉安)하고 제향(祭享)하였던 사당(祠堂)이었다. 본궁은 국왕이 즉위하기 전 잠저(潛邸) 시절에 거처하던 곳을 뜻한다.
영흥본궁은 함경도 영흥부 흑석리에 자리하며, 태조의 어진을 모신 준원전(濬源殿)에서 5리 떨어진 순녕사(順寧社)에 있었다. 이곳은 태조의 아버지 환조 이자춘(李子春)의 옛집이었으며, 태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였다. 태조가 즉위 전 이곳에서 별에 제사를 드렸다고 전해진다.
영흥본궁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렸던 원묘(原廟)였다. 같은 성격으로 태조가 즉위 전 살았던 옛집으로 함흥부에는 함흥본궁(咸興本宮)이 있어 태조와 그의 4대조의 위판을 봉안한 곳이 있다.
영흥본궁은 건치의 시기와 연원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제향 역시 국가의 사전(祀典)으로 정비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본궁이라 불리게 된 것은 1666년(현종 7)부터였다. 태조의 본궁임에도 예조나 종부시가 아닌 내수사에서 제향을 관장하였다.
그간 영흥본궁에서의 제향은 무당이 참여하고, 내노(內奴)가 거행하기도 하였으며, 제향의 운영이나 내용도 국가 제례와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영흥본궁은 태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흥본궁보다 한 등급 아래로 인식되었다.
영흥본궁의 제향과 위패 봉안은 숙종과 정조 시기에 변화를 맞이하였다. 1695년(숙종 21) 태조비 신덕왕후를 함흥 · 영흥 양 본궁에 추부(追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노가 담당하여 문제가 되었던 제향을 ‘영흥본궁 별차’를 파견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정조년간에는 영흥본궁의 제향이 정비되고 환조 내외를 부묘(祔廟)하였다.
1791년(정조 15) 정조는 영흥본궁과 함흥본궁에서의 제향 의식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제품(祭品)의 마련과 제기(祭器)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때의 제향 정비 내용을 『함흥본궁정례(咸興本宮定例)』와 『영흥본궁정례(永興本宮定例)』로 정리하여 1793년(정조 17) 완성하였다.
그리고 1795년(정조 19) 정조는 사도세자와 혜경궁의 주갑(周甲), 환조의 8주갑을 맞이하여 환조를 영흥 본궁에 부묘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숙종이 태조의 6주갑을 맞이하여 신덕왕후를 본궁에 부묘했던 것을 따른 것이었다.
정조는 환조와 환조비 의혜왕후를 영흥본궁에 부묘한 후 『 영흥본궁의식(永興本宮儀式)』을 역시 『함흥본궁의식(咸興本宮儀式)』과 함께 완성하였다. 여기에 정비된 영흥본궁의 제향 의식을 보면 1년에 31회의 제사를 지내며, 재관(齋官)은 정부 · 내각(內閣) · 예조의 신하와 그 도의 관찰사가 봉심(奉審)을 하고, 제사의 헌관(獻官)이 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기품(器品)은 대제의 경우 63품으로 정하고, 향악(鄕樂)을 사용하며, 진설도(陳設圖) 6도와 진설표(陳設標) 74표로 영흥본궁의 제향 의식을 제도화하였다.
태조가 탄생하였고, 환조의 잠저였던 영흥본궁은 왕업을 일으킨 발판으로 인식되었다. 이제까지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패만 봉안하였던 영흥본궁은 숙종과 정조 시기에 제향이 정비되어 국가 전례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신덕왕후가 추배되었고, 환조와 환조비가 부묘되어 왕조의 원묘로서 가치와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