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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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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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신라의 왜전(倭典)·영객전(領客典)·사빈부(司賓府)와 태봉의 봉빈부(奉賓部)를 계승하여 921년(태조 4)에 예빈성(禮賓省)을 설치하고 995년(성종 14)에 객성(客省)으로 바꾸었다가 얼마 뒤 다시 예빈성으로 고쳤다.

문종 때의 정원규정에는 품관(品官)으로서 판사(정3품) 1인, 경(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종7품) 2인과 이속(吏屬)으로서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이 있었다.

그러나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전객시(典客寺)로 바꾸면서 판사는 혁파하고 경은 2인으로 늘리며 승은 1인으로 감축하였다가 곧 예빈시로 바꾸고 경은 윤(尹)으로, 소경은 소윤(少尹)으로 하였다.

그 뒤 예빈시는 다시 전객시(충렬왕 34), 예빈시(공민왕 5), 전객시(공민왕 11), 예빈시(공민왕 18), 전객시(공민왕 21), 예빈시(공양왕 2)로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고, 그에 따라 품관의 명칭도 윤·소윤에서 경·소경, 영·부령(副令)으로 바뀌다가 조선시대에는 예빈시로 일관하였다.

한편, 예빈시는 빈객(賓客)과 흉의(凶儀)를 담당한 당(唐)의 홍려시(鴻臚寺)와 그 직능이 비슷하였으며, 속사(屬司)로서는 공빈서(供賓署)·전객서(典客署 : 공빈서의 개칭)·사의서(司儀署)가 상정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구당서(舊唐書)』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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