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품 ()

목차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
내용 요약

오두품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이다. 신라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성골·진골·6두품 다음의 계급이다.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가 결정되었으며,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과 복색 및 거주하는 집의 크기 등에 제한을 받았다. 신라에 편입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두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지방관서에서는 직접 촌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목차
정의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
개설

신라사회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5두품(五頭品)은 성골(聖骨)·진골(眞骨)·6두품(六頭品) 다음의 계급이며, 밑으로 4두품(四頭品)이 있었다.

내용

골품제에 포함되는 자는 왕경인(王京人)에 한하는 것이었고, 중앙관직에 임명되므로 지배자집단에 속하는 계급이었다.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等位)가 결정되었으며,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器物)과 복색(服色) 및 거주하는 집의 크기 등에 제한을 받았다.

이 중 6두품 계급은 신라가 정복국가(征服國家)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작은 성읍국가(城邑國家)의 지배자들로 편성되었다. 또, 서울 및 지방의 행정구역이 정비되어감에 따라, 촌락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되면서 세력의 대소(大小)에 따라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두품으로 편입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조(雜志條)에는 진촌주(眞村主)를 5두품과, 차촌주(次村主)를 4두품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 진촌주와 차촌주가 어떤 신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촌주(村主)는 촌락의 장이었으며 여러 개의 촌을 다스리고 있었다. 반면 차촌주는 그 밑의 이직자(吏職者)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두품(頭品)의 계습에는 신라가 연맹왕국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흡수 병합한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족장(族長)세력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의 기층에 있던 간(干)이나 상간(上干)층이 4두품으로, 그보다 큰 것이 5두품으로, 다시 그 위에 성립된 대족장급(大族長級)으로서 국가형성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던 자가 6두품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834년(흥덕왕 9)에 반포된 규정은 진골과 6두품에 대한 엄격한 구분에 뜻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5두품과 4두품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착용하는 겉옷이나 내의·가죽신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복색이나 수레, 기물, 집의 규모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반면, 6두품과 5두품의 사이에는 집의 규모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나 사용하는 기물은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복색이나 수레의 경우, 일부는 6두품과 5두품이 같이 사용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라 하대의 최치원은 육두품을 득난(得難)이라 하여 높은 계급으로 인식하면서도, 5두품·4두품에 대해서는 대단치 않게 여겼다.

신라국가의 중요한 부서의 장은 진골로써 보임되었고, 차관직은 6두품으로써 임명되었다. 지방관직에서 주(州)·소경(小京)의 장관 역시 진골이 보임되었으며, 주의 차관이나 군(郡)의 장관은 6두품으로써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5두품 출신이 취임할 수 있는 관직은 그 이하의 차관직이었다.『삼국사기』나『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5두품 신분을 가진 자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인물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삼국사기』직관지(職官志)에는 5두품 신분을 가진 자가 주로 차지했다고 보여지는 중앙관부의 대사(大舍)직과 사지(舍知)직 등의 관직들이 나오고 있다. 주의 경우 세 번째 자리인 장사(長史, 일명 司馬)나 소경(小京)의 차관인 사대사(仕大舍, 일명 少尹), 군의 차관 혹은 소현의 장관인 소수(少守, 일명 制守)는 5두품출신으로 임명되었다.

각급 중앙관서에 5두품이 장(長)이 될 수 있던 관부로는 대일임전(大日任典), 채전(彩典), 경도역(京都驛), 동시전(東市典) 등이 있다. 이러한 관부는 그 자체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던 기구는 아니었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던 관부였다.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다. 다만, 대나마에서 더 관등을 올려야 할 경우 중대나마(重大奈麻)에서 9중대나마(九重大奈麻)까지 중위(重位)를 내려주었으며, 제9관등인 급벌찬(級伐飡) 이상으로는 승진시키지는 않는다.

5두품의 활동은 중앙관서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것이 아니었으나, 지방관서에서는 직접 촌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점차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나갈 수 있었다.

변천

신라 하대에는 골품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중고나 중대에는 중앙의 왕권이 강하여 왕이 진골귀족을 제압하고 두품신분 출신 관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정치적·신분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대에 들어서면 왕권이 약해지게 되어 두품신분자들의 세력도 축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신분적 자각을 하게 된 6두품을 비롯한 두품신분은 진골의 연합정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왕위계승전에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각급 관직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하대에는 승리한 왕을 둘러 싼 진골신분 친족들이 종래 두품세력들이 차지하였다고 믿어지는 현령·소수·장사 등의 지방관직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진골귀족이 말단 관직의 일부를 차지한 것은 두품세력들의 자리가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역시 두품세력들이 반발을 가져왔다. 따라서 신라 하대 말경에는 많은 수의 두품세력들이 여러 지방 호족세력(豪族勢力)을 도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신라 관등제 연구(新羅 官等制 硏究)」(김의만,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신라시대(新羅時代)의 두품신분(頭品身分)」(이종욱, 『동아연구』10, 1986)
「신라 중고시대(新羅 中古時代)의 골품제(骨品制)」(이종욱, 『역사학보』99·100합집, 1983)
『신라 골품제사회(新羅 骨品制社會)와 화랑도(花郎徒)』(이기동, 한국연구원, 1980)
「신라 골품제(新羅 骨品制)의 형성과정(形成過程)」(신동하, 『한국사론』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9)
「新羅の骨品制度」(井上秀雄, 『歷史學硏究』304, 1965)
「新羅の骨品體制社會」(武田幸男, 『歷史學硏究』299, 1965)
「骨品制社會」(三品彰英, 『古代史講座』7, 1963)
「新羅骨品考」(今西龍, 『史林』7-1, 1922)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