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1년(공민왕 20) 신돈(辛旽)이 형을 당할 때 신돈의 당(黨)인 신순(辛純)·신귀(辛貴)·임희재(林熙載)·기숙륜(奇叔倫)·기중제(奇仲齊)·최진(崔津) 등을 주살하였는데 이때 홍영통(洪永通) 등과 함께 장류(杖流)되었다.
우왕(禑王) 때에 이르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에 이르렀으나 전법사(典法司)가 탄핵하기를 “오중화가 관마색제조(官馬色提調)가 되었을 때에 관마를 헐값으로 사사로이 가지기를 5·6필에 이르렀으며, 또한 법관(法官)을 헐뜯었다.”고 하여 파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