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단양(丹陽).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의 아들이다.
1390년(공양 2) 1월 경연을 열 때 검토관이 되었고, 이어 이듬해 4월 집의가 되었다. 헌사(憲司)가 이색(李穡)의 처벌을 주장하고 우현보에게는 미치지 않자 규정(糾正) 박자량(朴子良) 등이 이 일을 두고 함께 비웃었다.
이때 우홍득은 집의가 되어 아문(衙門)에 갔는데 박자량 등이 뜰에서 맞이하지 않았다. 대사헌 김주(金湊)가 “박자량 등이 집의를 맞이하지 않고 또 헌관(憲官)이 직무에 태만하다고 기롱함은 아래에서 장상(長上)을 능멸함이다.”하고 처벌을 청해 박자량 등을 순군(巡軍)에 내려 국문했다.
박자량은 “왕씨를 저해(沮害)하고 신창(辛昌) 세우기를 의논한 자는 이색(李穡)이요, 신우(辛禑)를 맞이하기를 꾀하여 왕씨로 하여금 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자는 우현보이니, 두 사람의 죄는 동일한 율(律)이거늘 본부(本府)가 이색을 논죄하고 우현보를 논죄치 아니함은 그 아들 우홍득이 집의된 까닭인데 우홍득이 이색의 죄를 논함은 이는 즉 그 아버지를 논죄함이거늘 동렬(同列)로 더불어 그 아버지의 당(黨)을 논죄하고도 곧 직(職)을 사(辭)하고 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함이오, 그 아버지가 왕씨 끊기를 꾀했거늘 알고도 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씨를 위하지 아니함이다. 이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람이니 어찌 맞이하리요. 근자에 성헌(省憲)과 형조에 명하여 우현보 등의 죄를 논의할 때에 이에 가벼운 편에 좇도록 논하였소. 그러나 신우 맞이하기를 꾀하여 왕씨를 끊고 윤이(尹彛)와 이초(李初)를 상국(上國)에 보내어 장차 본국(本國)을 해하려 한 것은 죄가 큰 것이어늘 성헌과 형조가 능히 규탄해 치죄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벼운 논죄에 따랐으므로 직무에 태만하다고 하였소.”라고 말하였다. 박자량은 수군(水軍)에 배치되고 우홍득도 전교령(典校令)으로 좌천되었다.
다시 상호군이 되었으나 정몽주(鄭夢周)를 죽이고 간관 김진양(金震陽) 등을 국문하자 초사(招辭)가 우현보에 연루되었다. 그러나 왕은 조카 성범(成範)이 부마여서 놓아두고 묻지 않고,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우현보 및 그 아들 우홍득과 지밀직(知密直) 우홍수(禹洪壽), 전의부령(典醫副令) 우홍부(禹洪富), 판사 우홍강(禹洪康), 예조정랑 우홍명(禹洪命) 등을 잡아 원지(遠地)에 유배하였다.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 후 7월의 즉위교서에 의해 강원도로 귀양갔다가 8월 유배지에서 장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