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정읍(井邑)사람 왕중명(王仲明)이다.
고려 말의 공신 지용기(池湧奇)의 처족이라 지용기의 집에 출입하며 스스로 충선왕의 서얼계통 증손자라고 하다가, 정양군(定陽君) 왕우(王瑀)가 이를 알고 고(告)하여 왕익부를 체포하였다.
대사헌 김사형(金士衡) 등이 말하기를 “지용기는 공신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니 진실로 충성을 다하여 보좌함이 마땅한데, 도리어 처의 재종형제인 왕익부를 충선왕의 증손이라 하여서 몰래 집에서 길렀으니 불충이 막심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왕익부를 그 일족까지 죄를 주시고 지용기는 고신(告身) 및 공신녹권(功臣錄券)을 거두어 밝게 그 죄를 다루소서.”라고 하므로, 이에 사평부(司平府)에 내려 국문하고 왕익부와 아우 왕득부(王得富) 및 그 일족 13인을 목베어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