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때 장령(掌令)으로서 문하평리 겸 대사헌(文下評理兼大司憲) 안종원(安宗源) 등과 상소해, 사신을 수종하는 자들이 세공(歲貢) 외에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필요 이상의 사물(私物)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가 불편해, 시(諡)와 승습(承襲)을 청할 때에도 덕음(德音)을 내리지 않았으며, 산출되지 않는 금·은과 마필을 세공(歲貢)으로 삼았고, 그 수가 매우 많았다.
그런데 이를 탐하는 무식자가 판매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소지하는 사물이 진헌물(進獻物)의 8, 9할이나 되었다. 이에 “사물(私物)은 차등있게 수(數)를 정하고, 청백하고 덕망있는 자를 뽑아 서경·안주 등에 보내어 도순문사로 더불어 조사해 만일 사사(私事)로 가진 금·은·마필과 수외(數外)의 포필(布匹)이 있거든 극형에 처하고 처노(妻奴)와 가산을 몰수하며, 정(情)을 알고도 금하지 아니한 관리는 파직시키며, 또 일행 중에 범금자(犯禁者)가 있으면 정사와 부사도 또한 모두 죄를 주소서.”라고 하였다.
1385년(우왕 11) 4월 좌대언으로 국자시에서 임공위(任公緯) 등 99인을 선발하였는데, 뽑힌 사람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의 어린아이들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비웃어 분홍방(粉紅榜)이라 하였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분홍 옷 입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최천검(崔天儉)의 집 종이 무례해 때렸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천검의 딸 숙비(淑妃) 최용덕(崔龍德)이 왕에게 호소해 파면되어 서인(庶人)이 되었다.
1387년 윤6월에는 밀직부사로서 명나라 경사(京師)에 가서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였다. 1391년(공양 3) 12월에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