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권 5책. 목활자본. 1692년(숙종 18)홍제립(洪悌立)·양진명(梁進明)이 편집,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세계가 있고, 각 권 앞에 목차가 있다. 규장각 도서,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280수, 권3·4에 소(疏) 25편, 권5에 서(序) 3편, 기(記) 7편, 송(頌) 2편, 전(箋) 1편, 교서 2편, 사(辭) 1편, 권6·7에 문(文) 3편, 상량문 6편, 제문 22편, 권8은 묘갈 및 묘지명 5편, 행록(行錄) 1편, 권9에 행장 5편, 권10·11에 부록으로 치제문(致祭文) 1편, 제문 8편, 만사 30수, 고대사성조공유애기(故大司成趙公遺愛記)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중 「대호남유생청양현종사소(代湖南儒生請兩賢從祀疏)」는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에 배향하자고 주장한 것이며, 「대교하유생청립신곡서원소(代交河儒生請立新谷書院疏)」는 윤선거(尹宣擧)의 서원 건립에 필요한 명지(明旨)를 왕에게 청한 상소문이다.
「고산찰방시공사(高山察訪時供辭)」는 고산찰방으로 있으면서 신임감사 부임시에 역마를 부실하게 제공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을 때 진술한 것이다. 저자는 전임감사 이원록(李源綠)의 아들이 역마를 사용하자 이를 묵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계문(啓聞)하여 결국 이원록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해이된 관리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부득이 취한 조처임을 주장하였다. 이도확립(吏道確立)을 위해서 직속상관의 경미한 범법행위도 눈감아주지 않는 공평무사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