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년(태종 2) 사헌부지평 재임 시 왕의 행차에 군사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폐단을 일으키자 그 소임을 게을리 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그 직후 집의 윤창(尹彰)을 두둔한 죄로 다시 탄핵되었다.
1409년에는 경력으로서 압록강변에 명나라 사신의 영봉(迎逢)을 위하여 파견되었는데, 당시 요동군인이 깊은 밤을 틈타서 민가에 들어가 강제로 면포(綿布)를 주고 소 116두와 말 8필을 빼앗아가자, 명나라 사신을 설득하여 되돌려받기도 하였다.
1411년 사헌부집의가 되었고, 1414년 양주부사 재임 시 둔전(屯田)을 함부로 설치한 일로 탄핵되기도 하였다. 1418년(세종 즉위년) 판종부시사를 거쳐 1429년 해주목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