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강재항의 6대손 강욱(姜0x936C)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말에 강욱의 발문이 있다.
20권 10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부(賦) 5수, 오언고시 62수, 권2에 오언고시 7수, 칠언고시 48수, 권3에 오언절구 118수, 오언율시 51수, 권4에 오언율시 105수, 칠언절구 52수, 권5에 칠언절구 144수, 권6에 칠언율시 115수, 권7에 서(書) 25편, 권8∼10에 잡저 20편, 권11에 잡지, 권12에 서(序) 14편, 기(記) 9편, 권13에 기 15편, 발(跋) 11편, 잠(箴) 3편, 명(銘) 13편, 찬(贊) 4편, 권14에 논(論) 27편, 권15에 변(辨) 9편, 권16에 의(議) 25편, 권17에 설(說) 5편, 상량문 7편, 제문 24편, 권18에 애사 7편, 비명 1편, 묘갈명 4편, 묘표 1편, 묘지 2편, 권19에 행장 4편, 전(傳) 6편, 권20에 부록으로 자지명(自誌銘)·가장·묘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書) 중 윤증(尹拯)에게 올린 글에서는 『소학』 등에서 의문나는 점 13항목을 질의하였다. 신익황(申益愰) 등과는 사단칠정(四端七情)을 논하곤 했다.
잡저는 크게 경서(經書)·정사(政事)·역사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서에는 경서의 의문점을 변석한 「경서의의(經書疑義)」 31항목이 있다. 정사의 「장작감변통사의(將作監變通事宜)」는 1737년(영조 13) 장작감감역(將作監監役)으로 있으면서 이에 대한 네 가지 폐단을 논한 것이다. 「회인현보민청간상절목(懷仁縣補民廳看詳節目)」은 회인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보민청의 운영·관리 절목을 여덟 가지로 정한 것이다.
역사의 「동사평증(東史評証)」은 1748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숙신(肅愼)으로부터 고려까지 선유들의 논을 평한 것이다. 그밖에 「동자문(童子問)」은 불가(佛家)의 화복의 이치, 불상의 금색(金色)·화장(火葬) 등에 대해 어느 동자가 물어오자 그에 응답한 것이다. 잡지에는 옛 성현들의 격언이 기록되어 있다.
변에는 「맹자비맹자자저(孟子非孟子自著)」·「맹자어예문제도역심소략(孟子於禮文制度亦甚疏略)」 등이 있다. 의에는 「기자조주변(箕子朝周辨)」·「정무사의(政務私議)」·「봉건(封建)」·「정전(井田)」·「육형(肉刑)」·「예(禮)」·「악(樂)」·「사민(四民)」·「군병(軍兵)」·「취사(取士)」·「관제(官制)」·「우형(虞衡)」·「재용(財用)」·「반록(班祿)」 등이 있다. 설에는 「역설(易說)」·「논어설(論語說)」·「공사설(工師說)」·「산수설(山水說)」·「의설(醫說)」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