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

목차
관련 정보
도경예부자문등서
도경예부자문등서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문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문서.
내용

조선 국왕과 명·청나라의 육부(六部) 관아 사이에서 오고간 외교문서이다. 이 문서의 작성은 성균관의 관원이 작성하되, 이따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홍문관 또는 예문관의 제학이 작성하였다.

그 양식은 “朝鮮國王爲某事云云(조선국왕위모사운운 : 조선의 왕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로 시작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이어 “爲此合行移咨請照詳施行(위차합행이자청조상시행 : 이를 함께 문서에 적어 보내니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여 줄 것을 청함)”의 문구를 넣어 상대의 뜻을 물은 다음, 그 받은 부처에 따라 “須至咨者右咨禮部(수지자자우자예부 : 문서를 받은 곳은 오른쪽에 기록된 예문관임)”라 하고, 마지막에 연호와 연월일을 하여 날짜를 기록한다.

작성과 봉함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작성한 뒤 사신이 출발하기 7∼8일 전까지 주달하여야 하며, 서울에서는 세번 심사하여 상주하고, 중도에서도 압록강까지 네번 심사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즉, 처음 승문원에서 초안을 심사할 때는 제조 3인과 의정대신 1인이 하고, 이를 정서하여 봉함하는 날에는 의정부에서 하며, 발송하는 날에는 모화관에서 모든 사신이 동참한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였다. 사행 출발 뒤 중도에서도 항주·평양·안주·의주 등 네 곳에서 초안심사의 예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통문관지(通文館志)』
『전율통보(典律通補)』
『대전회통(大典會通)』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