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궁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유적
조선시대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궁가 중 하나로 세종의 후궁들이 살았던 곳.
유적
건립 시기
1450년(문종 즉위년)
관련 국가
조선
관련 인물
문종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자수궁은 조선시대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궁가 중 하나로 세종의 후궁들이 살았던 곳이다. 문종이 즉위 후 태조의 7남 무안대군 방번의 사저를 자수궁으로 수리하여 세종의 후궁들이 살도록 하였다. 자수궁은 비구니 불당으로서의 기능도 하였는데, 중종 이후 명종을 거치면서 불사(佛事)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선왕의 후궁들의 거처보다는 비구니 사찰로서의 기능이 더 커졌으나 1661년(현종 2) 폐지되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에 있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살던 궁가 중 하나로 세종의 후궁들이 살았던 곳.
건립 경위

자수궁(慈壽宮)은 세종이 승하한 후 문종이 선왕의 후궁(後宮)들을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궁가(宮家)였으며,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에 있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은 선왕 세종의 후궁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궁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후궁 여러 명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집이 있어야 했는데, 이때에는 태조와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며, 태조의 세자 방석(芳碩)의 형이었던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의 사저를 수리하고, 이곳을 자수궁으로 지정하였다.

변천

성종 대에는 폐비 윤씨가 지위가 강등되어 잠시 이곳에 거처하였고, 세조의 후궁 근빈 박씨(謹嬪 朴氏)도 거처하였다. 중종 대에는 성종의 후궁 숙의 홍씨(淑儀 洪氏)가, 인종 대에는 중종의 후궁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명종 대에는 인종의 후궁 숙의 정씨(淑儀 鄭氏)가 자수궁에 거처하였다.

선왕 후궁들의 처소로 설치된 궁가는 세종 대 세워진 의빈궁(懿嬪宮)을 비롯하여 여러 곳이 있었다. 이러한 선왕 후궁들의 궁가는 후궁들이 사망하면 폐지되었고, 중종 이후로 자수궁과 후궁들의 질병가로 설치된 인수궁(仁壽宮)만 유지되었다. 자수궁에는 선왕의 후궁들을 보필하기 위해 궁녀와 내관들이 배속되었으며, 세조 대에는 별감(別監)과 소친시(小親侍) 6명이 배속되었다.

자수궁은 비구니 불당으로서 불사(佛事)의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후궁들은 선왕이 승하한 후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도 하였다. 1494년(성종 25)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된 후 연산군은 1504년(연산군 10)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중종 대 이후 자수궁에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자수궁은 불당의 역할을 하였으며, 명종이 즉위한 후 불사는 더욱 성행하였다. 1563년(명종 18) 자수궁을 새로 지었고, 재(齋)를 올리며 불당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자수궁은 크게 훼손되었고, 궁가 유지를 위한 재정도 부족하게 되었다. 한편 양란 이후 후궁들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비해 국왕의 후궁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수궁은 선왕 후궁의 궁가로서보다 비구니 사찰로서의 기능이 더 커졌으나 1661년(현종 2)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명종실록(明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논문

한희숙, 「조선시대 선왕 후궁에 대한 처우와 궁가(宮家)의 변천」(『여성과 역사』 30, 2019)
金龍國, 「仁壽宮과 慈壽宮」(『향토서울』 27, 196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