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작은아버지는 큰아버지, 즉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를 부르는 용어와 대비되는 말이다.
지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숙부(叔父) · 삼촌(三寸) · 아재라고도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큰아버지, 즉 백부에 대해서도 작은아버지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삼촌 · 아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호칭상의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또,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가 여럿 있을 때 그들을 구분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을 큰삼촌 혹은 큰아재,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작은삼촌, 혹은 작은아재로 구분하여 호칭하기도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미혼의 숙부를 삼촌 혹은 아재라고 부르다가 혼인하면 작은아버지 · 숙부로 호칭을 변경하는 곳도 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에 대한 친족호칭(親族呼稱)과 지칭(指稱)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숙부는 호칭과 지칭으로 두루 사용되는 용어이고, 작은아버지와 더불어 삼촌 · 아재는 주로 호칭으로 사용된다.
아버지의 형제자매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에 대한 친족용어가 백부 · 큰아버지 · 큰아배(안동지방의 방언)이고, 자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큰고모, 나이가 적은 사람을 작은고모라고 하듯이 아버지의 형제자매에 대한 우리나라의 친족용어는 세대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세대에서도 성(性)과 출생순위, 연령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아버지는 자신보다 한 세대 위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방계와 성을 동시에 구분하는 친족용어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