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

사회구조
단체
항만 · 철도 · 연안 · 농수산 · 시장 · 정기화물 · 창고 · 육상 등 분야의 하역 관련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연합체.
이칭
이칭
항운노련
정의
항만 · 철도 · 연안 · 농수산 · 시장 · 정기화물 · 창고 · 육상 등 분야의 하역 관련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연합체.
변천 및 주요 활동

한국의 근대적 노동운동은 1898년 성진부두노동조합으로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는 식민자본의 수탈정책으로 장시간 노동과 낮은 노임 등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목포 부두노동자들은 일본 군함의 공포사격 등 탄압 속에서도 5년간 파업을 지속했으며, 한일합방 이후에도 1925년 부산부두의 대규모 총파업, 1929년 원산총파업 등 부두 하역노동자의 항일독립운동과 단결된 행동은 계속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9년 3월 창립된 대한노총 전국항만자유노동조합연맹은 1952년 6월 대한노총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약칭 자유노조)으로 개칭되었고, 1950년대에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 하고 해산되었다. 이 당시 자유노조는 전국의 부두·철도·창고 등의 하역노동자와 화물자동차 그리고 기타 자유 직업의 노동자를 총망라했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강제 해산되었다가 부두노조, 운수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로 각각 강제 분할되었으며, 그 중 하나의 노조로 전국부두노동조합(약칭 부두노조)을 결성하였다. 1979년 6월 전국항만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0~1970년대에 부두노조는 4대 시정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원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하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그 결과 요율산정 기준을 통일시켰으며, 노동조합 최초로 쟁의기금 적립제도를 도입했다. 부두노조와 전국운수노동조합이 협력하여 1974년 민·관수물자 하역요율을 완전히 통일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두노조는 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되었던 하역노동자의 퇴직금 제도화를 추진하여 1978년 실현하였다.

1961년 8월 육상운송, 철도운송 하역노동자, 자동차 승무원 등으로 조직된 전국운수노동조합이 창립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 9월 해산하고 전국항운노동조합(약칭 항운노조)으로 통합되어, 20여 년간 하역작업 관할권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을 종식시키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2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으로 개칭하였다. 1970년대말부터 항운노조는 산업화의 전개에 따른 하역노동의 기계화·현대화로 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려는 시도에 저항하여왔다. 1993년부터 시작된 항만 구조조정은 3년에 걸친 노사정협의로 1996년 11월 부두임대운영회사제 도입을 위한 8개 항에 합의·조인하였지만, 2005년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후로 인천, 평택, 부산의 일부 부두가 합의 형식으로 상용화 되었다. 항운노조는 1996년 12월 국회에서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벌어진 노동계의 총파업에 동참하였으며,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 하역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항운노조는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정책 활동을 전개한 끝에 2006년 5월 소화물하역노동자 퇴직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2011년 현재 항운노조는 복수노조 제도 반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산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항만 상용화 문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하역노동자의 위상 회복, 하역 계약 이행 및 항만 일용직 확대 및 차별제도 철폐, 철도하역 노동자의 노동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현황

2011년 현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41개 단위 노조, 419개소 지부, 연락소, 분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2010년 사업보고서』(한국노총, 2010)
『하역노동운동사 - 항운노동조합 111년사』(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2009)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전국부두노동조합, 1979)
『활동보고』(전국항운노련, 각 년도)
집필자
류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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