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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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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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문종 때 두었던 태상부(大常府)의 후신으로, 1298년(충렬왕 24)봉상시(奉常寺)로 고쳐졌다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다시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관(兼官)인 영사(領事) 2인과 영(令, 정3품) 1인, 부령(副令, 정4품) 2인, 승(丞, 정5품) 1인, 주부(注簿, 정6품) 1인, 직장(直長, 정7품) 2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판사(判事, 정3품)가 새로 두어지면서 영이 종3품으로, 승이 종5품으로 각각 강등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대상시로 고쳐지면서 폐지되었으나, 1362년에 곧 복치되었다. 이 때 관원들도 모두 전과 같이 두어졌는데, 부령만은 종4품으로 강등되었다.

1369년에 또 한번 대상시로 바뀌었다가 1372년에 다시 두어졌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봉상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박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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