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냉수리신라비>에 의하면,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奈祗王)이 진이마촌(珍而麻村) 출신의 절거리로 하여금 재산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과 계미년(癸未年, 503)에 와서 지도로갈문왕(至到盧葛文王) 등 7인의 고위귀족이 다시 회의하여 사부지왕·내지왕의 교지(敎旨)를 증거로 하여 절거리로 하여금 재산을 취득하게 하고, 만약에 그가 먼저 죽으면 제아사노(苐兒斯奴)가 상속하며 미추(未鄒)·사신지(斯申支)는 이 재산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결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비록 절거리의 관등이나 관직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재산에 대해 국왕과 고위귀족들이 두 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결정한 것을 보면 그는 진이마촌 지역의 촌주(村主)급에 해당되는 대세력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