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사가 제주의 3읍(濟州·旌義·大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관에 적당한 자를 추천하여 관찰사에게 상신하면, 관찰사는 이를 다시 병조에 보고하여 체아직(遞兒職)을 주어 매일 출근하게 하였다.
완산자제(完山子弟), 품관자제(品官子弟), 동서양계의 중진자제(重鎭子弟)가 있었으며, 그 신분은 향리와 같았다. 정원은 30인이고 도목(都目)은 2회(1·7월)이며, 재직만기 450일이 지나면 가계(加階)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