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제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하급무관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예년선출(例年選出)된 사람.
목차
정의
조선시대 하급무관 채용을 위하여 제주도로부터 예년선출(例年選出)된 사람.
내용

제주목사가 제주의 3읍(濟州·旌義·大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관에 적당한 자를 추천하여 관찰사에게 상신하면, 관찰사는 이를 다시 병조에 보고하여 체아직(遞兒職)을 주어 매일 출근하게 하였다.

완산자제(完山子弟), 품관자제(品官子弟), 동서양계의 중진자제(重鎭子弟)가 있었으며, 그 신분은 향리와 같았다. 정원은 30인이고 도목(都目)은 2회(1·7월)이며, 재직만기 450일이 지나면 가계(加階)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김용덕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