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출신으로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능하였다. 양재(梁載)의 천거로 낭장(郎將)이 되었으며, 1335년(충숙왕 복위 4) 우문군(佑文君)·양재와 함께 인사행정을 관장하였다.
이어 좌대언(左代言)이 되어 제학(提學)을 겸하였다. 그의 열전에는 대언으로서 제학을 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일찍이 어지(御旨)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광도공물별감(楊廣道貢物別監) 신숙(申淑)을 시켜 곰발바닥[熊掌]과 표범의 태(胎)를 진상하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신숙은 무고하게 파면되었으나 조신경은 모르는 척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