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종(天台宗)을 포함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 모두 이 법계는 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승과(僧科)인 대선(大選)에 합격하면 대덕(大德)이 되고, 연한이 차면 대사(大師)가 되며, 그 뒤 중대사의 법계를 가지게 된다.
중대사 위의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는 선교(禪敎)의 법계가 같으나, 그 위의 법계는 명칭을 달리한다. 그러나 중대사에게는 어떤 자격과 권한이 주어졌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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