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관직은 원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안도나 함경도, 제주도와 같은 변방지역에 대한 우대책으로 특별히 설치된 관직체계이다.
진북위에 소속된 관원의 자계(資階)와 직함(職銜)을 보면, 1407년(태종 7)영흥부(永興府) 토관을 상정(詳定)할 때, 진북위 3령(領)마다 각각 중랑장(中郎將) 1인, 낭장(郎將) 2인, 별장(別將) 3인, 산원(散員) 4인, 대장(隊長) 5인, 대정(隊正) 15인, 권지대정(權知隊正) 15인으로 대장 이상 90인으로 정하였다.
이때에는 아직 정·종의 품계가 없었던 듯하며 중랑장은 5품, 낭장은 5품, 별장은 7품, 산원은 8품, 대장·대정은 9품으로 볼 수 있다. 1434년(세종 16)에는 진북위가 2령으로 구성되었고, 정5품인 사직(司直) 1인, 종5품인 부사직 1인, 종7품인 사정(司正) 2인, 종8품인 부사정(副司正) 4인 등 모두 8인이 배치되었다.
1426년 각 도의 토관직을 증감할 때 진북위에 소속된 관원의 자계와 직함은 평양의 것과 같이 정비되었고, 『경국대전』에서도 평양의 것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